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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불륜 상대방의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 F의 고등학교 동창인 G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와 배우자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13장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3월 19일에는 피해자 F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스토리에 같은 사진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아동 I에게도 사진을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행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 학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앙갚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선 변호사
변호사이윤선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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