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본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카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린 후 지켜보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도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변호사김용대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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