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출발하여 약 2km 떨어진 향군회관네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2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2022년 9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여부,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에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제3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선택): 법률에 징역형과 벌금형 등 여러 종류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을 때,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 후 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