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하여 주거 평온을 해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274, 2021고정277 판결 [주거침입·퇴거불응·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와 헤어진 사이로, 2021년 2월 26일과 27일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킨 후, B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고 벨을 눌러 B의 주거 평온을 해쳤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31일에는 B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으나,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웠고,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B의 뺨을 세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에 대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260조 제1항(폭행)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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