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아파트 공동현관과 거주지 현관문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전 연인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2021년 1월 31일 00:20경 피고인은 B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E호를 방문했으나 B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주민 민원을 접수한 아파트 관리인 F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같은 날 00:14경, 피고인은 아파트 D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렸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6일 22:20경,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 침입한 후 B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3~4차례 벨을 눌러 B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2월 27일 03:30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여 B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 및 거주지 현관문 무단 침입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관리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전 연인의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폭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개별 현관문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이 이 조항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 10분간 현장을 떠나지 않아 퇴거불응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뺨을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주거침입 2회, 퇴거불응 1회, 폭행 1회)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특히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주기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잠금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주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 호실의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 또한 해당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