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마을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5천9백여만 원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 없이 일부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재산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F마을회 소유의 대지 244㎡ 중 일부인 45㎡가 달성군에 의해 수용되면서, 마을회에 59,377,500원의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을 마을회 회장이자 이장인 피고인 A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 21명에게 1인당 2,827,000원씩 총 59,377,5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마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보상금 분배가 결정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 사용 방법에 대한 마을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보상금을 소수 회원만 나누어 가지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을회 보상금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분배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점, 그리고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상금을 분배한 점을 들어 모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회와 같은 공동체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