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 B, C, D, E는 대구 달성군 G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 17일경 마을회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약 5,937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1월 5일경, 이들은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을 주민 21명에게 각각 약 282만 원씩을 송금하고, 허위로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마을회 소유의 보상금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을회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상금을 횡령했으며,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C, D, E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