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소화기 제조업체인 원고가 비금속 가공업체인 피고와 소화기 재활용 및 제조 설비 제작·설치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설비 납품 지연과 목표생산량 미달 등의 문제로 원고가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별도 부속 설비 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비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일부를 인정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설비의 하자보수비 청구도 이미 합의를 통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부속 설비 대금 청구 또한 계약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14일 소화기 재가공, 신규 소화기 제조 및 고효율 파쇄기 자동화 설비 제작·설치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85,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하청업체 D를 통해 설비 제작을 의뢰했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8월 16일 납기일을 어길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하청업체 E에게 설비 제작 업무를 승계하여 마무리하도록 했으며, 2018년 11월 14일 원고의 대표자도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E 사이에 설비 완성 및 잔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원고, 피고, E가 피고의 기술 부족으로 E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고가 E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은 별도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설비의 생산량이 계약상 목표 생산량에 미달하는 문제가 지속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납품 의무를 지연했으며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당시 소화기 규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원고가 계약금 외에 부가가치세 38,500,000원을 미지급했으며, 별도로 공급한 콘베어 등 부속 설비 대금 55,550,000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설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범위와 계약서상 지체일수 제한 규정의 해석 문제. 둘째, 지체상금 외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셋째, 설비의 목표생산량 미달 및 파쇄기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존 합의가 미치는 효력.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공급한 부속 설비(콘베어 등) 대금의 지급 의무 여부.
법원은 피고의 설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와 원고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서로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비 청구, 피고의 별도 부속설비 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는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까지도 예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지체일수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단순히 주의적인 규정이 아닌,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를 30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지체상금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이 피고의 이행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러한 손해는 이미 지체상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합의의 효력: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불분명한 조항은 거래 관행이나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화기 규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청업체 E와 원고의 참여 하에 맺은 약정과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배상책임 외에는 설비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보수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 계약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사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