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소화기 제조업체가 도급 계약에서 상대 업체의 납품 지연 및 설비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된 사건
소화기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소화기 재가공 및 제조 설비를 제작·설치하기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포함해 총 38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설비를 제때 제작·설치하지 못했고, 설비의 생산량도 계약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하자보수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추가 설비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지연 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상 지체상금은 최대 30일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0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 해석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8,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피고의 추가 설비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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