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제조업체가 도급 계약에서 상대 업체의 납품 지연 및 설비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30. 선고 2020가합50823, 2020가합53150 판결 [손해배상(기)·물품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소화기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소화기 재가공 및 제조 설비를 제작·설치하기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포함해 총 38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설비를 제때 제작·설치하지 못했고, 설비의 생산량도 계약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하자보수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추가 설비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지연 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상 지체상금은 최대 30일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0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 해석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8,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피고의 추가 설비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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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기계설비 대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금전문제금전문제 기타대구고등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공장에 기계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C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기계설비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도급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공한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기계설비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고, 기계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마스크 포장 설비 공급 계약에서 설비의 검수 합격 여부와 하자 여부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에서 원고의 잔금 청구가 인정된 사건
금전문제물품대금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마스크 자동 포장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검수 후 설비를 수령하면 납품이 완료되며, 총 계약금액은 6억 6,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설비를 납품했고, 피고는 계약금액 중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나중에는 원고와 합의해 계약을 해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설비를 제대로 제작하여 납품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마스크를 생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완성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주장과 합의해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설비가 계약대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설비가 제대로 제작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와 피고가 특별히 주문한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
금전문제금전문제 기타대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특별히 제작한 기계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설비를 공급했으나, 피고는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고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고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설비가 피고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계약의 성격이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계약의 성격, 하자의 개념, 권리남용 등에 대한 주장에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식품기계제조업체는 원고 건축자재 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설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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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회사는 피고인 식품기계제조 회사와 기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설비 제작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설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잔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설비를 회수해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제작비용 중 미회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설비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계약 해제 전에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한 피자 검사 자동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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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딥러닝 비전 검사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설치하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설비를 제작하고 납품 및 검수 절차를 완료했다며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설비가 계약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설비가 계약 당시 약정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성능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협조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설비 제작 및 검수 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