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한 사건,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다만,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기각.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센터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별적 임금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에게 호봉을 반영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임금제와 휴게시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야간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병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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