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J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