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근무하던 H정밀에서 부품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변제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H정밀에서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야간근무 중 총 14회에 걸쳐 약 1,097만 5천 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공구함에서 부품을 가져가 이를 판매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F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월 1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변제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금액의 부품을 절취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변제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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