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F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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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