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위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9일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G의 오른쪽 팔을 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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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로연 ·
광주 동구 준법로 1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1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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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