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위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