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도록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원고는 1989년 8월 11일 피고 회사 K건설(설립 당시 주식회사 W)을 설립할 때 당시 상법상 발기인 7명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개인 피고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18,000주(1주당 10,000원)와 이후 증자 및 감자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24일 최종 확정된 주식 244,500주(총 자본금 2,445,000,000원)에 대한 출자금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했습니다. 2008년 7월 24일경 원고는 개인 피고들로부터 주식보관증을 작성받아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일부 명의수탁자 사망으로 주식 상속 및 물납이 발생하여 주주 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 관계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개인 피고들 5명은 원고에게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개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실제 소유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개인 피고들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내역에 기재된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K건설은 원고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주주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를 실제 소유주인 원고의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무변론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주가 법률상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식보관증, 명의신탁확인서, 실제 출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실제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를 실제 소유주 명의로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