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아·아동용 교재 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전 직원들(영업소 본부장, 직원, 영어 과장 및 교사들)이 퇴사하면서 사전 통보 의무와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이탈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았고,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 이탈의 주된 원인은 원고 회사가 주요 교재 공급처와의 거래 약정을 위반하여 상품 공급이 어려워진 데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유아·아동용 교재를 판매하고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K 주식회사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K사의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여 K사는 2019년 10월 원고와의 거래 약정을 종료했고, K사의 계열사인 L 주식회사는 직영점 'U'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 E, F(영업직), G(영어과장), H, M, I(영어 교사) 등이 차례로 퇴사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퇴사 시 계약상 의무인 최소 3개월(일부 피고는 1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와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관리하던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45,881,84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퇴사 또는 계약 해지 시 사전 통보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퇴사 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고객 이탈)는 피고들의 행위가 아닌 원고 회사 자신의 귀책 사유, 즉 주요 교재 공급처와의 거래 약정(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여 상품 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특히 '의무 위반' 여부와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판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2.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