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가 E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의 F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자신이 F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채무인수를 거절하였고, 이후 원고와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F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F가 피고의 채무인수를 거절하고 원고와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이후 F가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F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륜 변호사
법률사무소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전체 사건 208
채권/채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