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밀수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밀수입한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동생에게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동생이 구입한 러쉬를 한국으로 반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쉬는 세관검사 도중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군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러쉬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밀수입한 러쉬를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신 변호사
법무법인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광주 동구 금남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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