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에 보조참가하려는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은 각하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영 변호사
변호사배준영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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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3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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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