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했고, 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접근매체 대여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이는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