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축사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일부 법령 위반이 있었으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을 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취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사업부지에 축사를 신축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취소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취소처분이 없었더라도 도로 확보 문제로 인해 축사를 신축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취소처분이 선행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지만, 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학선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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