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4년 10월 28일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총칼을 들지 말라'는 종교 교리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경의 지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쟁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약속하신 하느님을 신뢰하므로 군사 훈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과 교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경찰관 신문에서도 어려서부터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전쟁을 연습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고, 남동생 또한 같은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양심실현의 자유보다 우월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경 교리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와 같은 국제인권규범 및 그 위원회의 해석을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 추세, 병역법상 다양한 병역처분 결정 사유들과의 형평성, 헌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원칙,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근거로 현재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해석 범위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특히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피고인의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병역 거부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특정 기본권(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시대 변화에 따른 '살아 있는 문서이론'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가 헌법적 가치이지만, 양심의 자유와 충돌할 때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규범조화적 해석' 원칙에 따라 두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국제법 존중주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약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호한다는 국제사회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종교적 또는 윤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양심적 결정이 진지하고 확고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역 기피가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생활, 가족 구성원의 유사한 신념 및 그로 인한 처벌 경험, 소속 종교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서 등이 양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입영 통지 불응 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의무가 있으며, 무죄 판결이 병역 의무의 완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소집 통지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제사회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