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신자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H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으나, 원심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