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신자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H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으나, 원심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535 판결 [병역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H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총칼을 들지 말라'는 H의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병무청에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는 글과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H인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남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외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부재로 인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