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충돌 후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고 인지 및 도주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8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눈이 내린 젖은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이 회전하며 충격을 받았고,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도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창문이 열려 있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홍 변호사
문준홍법률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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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