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모자 관계인 피고인 A과 B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로 언론 보도, 홍보 영상 등을 통해 AI 로봇 개발 및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 사실을 허위로 홍보하고, BL토큰이라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양, 순천 일대에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BL토큰이 상장되면 개당 2,000원에 팔 수 있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3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실제 AO는 로봇 개발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은 로봇 사업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이나 골프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인 AO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그의 어머니로서 광양, 순천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언론 보도 및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AO가 로봇 개발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며, 발행한 BL토큰의 가치가 곧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BL토큰이 개당 2,000원에 상장될 것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의 지인 관계 또는 교회 인연을 바탕으로 이들의 설명을 신뢰하여, 개인 계좌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O는 실제 로봇 개발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의 투자금은 로봇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BL토큰의 가치는 급락했으며, 피해자들은 약속받은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 허위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모자 관계인 피고인 A과 B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법령상 인가·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령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H에게 18,540,000원, I에게 29,000,000원, J에게 30,000,000원, M에게 54,000,000원, N에게 12,200,000원, O에게 285,000,000원, Q에게 16,005,000원, T에게 49,100,000원, V에게 6,700,000원, X에게 10,000,000원, Y에게 20,000,000원, AC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합의서 등이 제출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인공지능 로봇 사업과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심쩍은 고수익 보장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AO의 로봇 개발 능력과 BL토큰의 가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등의 재산 범죄로 인한 편취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총 편취액이 16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 금융 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BL토큰 상장을 통한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언론 보도, 홍보 영상, 전시회 등은 쉽게 조작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자료(예: 회사 재무제표, 특허 등록 현황, 실제 연구 개발 인력, 공인된 제3자 평가)를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제안받았을 경우, 해당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실제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인의 백서(Whitepaper)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처와 기술적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었거나 거래량이 매우 적은 코인은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자 결정은 객관적인 정보와 냉철한 판단에 기초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특정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 명의의 정식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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