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그의 모친인 피고인 A가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다고 허위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들은 로봇 개발 능력과 사업 전망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2. 13. 선고 2023고합207, 2023초기1353, 2023초기1354, 2023초기1360, 2023초기1358, 2023초기1362, 2023초기1359, 2024초기22, 2023초기1366, 2024초기917, 2024고합1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B와 A는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와 투자 모집자로서, 가상화폐 BL토큰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대기업과 협업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BL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봇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로봇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31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로봇 개발 능력과 사업 전망을 허위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BL토큰의 가치 상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