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납부하였고, 약 7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우민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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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