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사계약 관련 약정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계약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사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공사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 B가 대출을 통해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와의 공사계약이 피고 B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와의 약정이 없었으며,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피고 C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의 공사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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