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주권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 B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승계인수인이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피고 C 및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대여금을 상환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수했고, 승계인수인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더 이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인수인이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계인수인의 주식 취득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피고 C와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