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G, H가 건물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감리자로서 현장을 방치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H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와 H는 해체계획서의 부실함이 일부 인정되어 형량이 조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J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