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해체공사 중 건물이 붕괴되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현장을 방치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작업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H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붕괴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했으며, 피고인 H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