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5층 건물을 해체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여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감독, 해체 계획서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관련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축사 A, 실제 해체 작업 실행자 G,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H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노후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한 참사로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여러 안전 수칙 위반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시공자 및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롱 붐 굴삭기 사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내부 성토(흙 쌓기) 방식의 해체 작업이 해체 계획서 준수 위반인지 여부.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건축사), G (㈜I 대표이사),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롱 붐 사용 여부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롱 붐 사용 여부 주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과다한 살수와 형식적인 신호수 배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감리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법상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며 해체 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F 주식회사와 같은 주 시공사에게도 해당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F, J)은 하도급인(I, K)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가집니다.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 내부 성토 등 해체 방식의 변경으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유발되었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조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입법 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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