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G, H가 건물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감리자로서 현장을 방치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H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와 H는 해체계획서의 부실함이 일부 인정되어 형량이 조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J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해체공사 중 건물이 붕괴되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현장을 방치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작업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H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붕괴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G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했으며, 피고인 H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