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배구 코치였던 피고인이 중학교 졸업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17세 여고생 제자에게 입맞춤하고 옷 안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중학교 배구 코치였고,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포옹하거나 옷 위로 간지럼을 태우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입맞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며 간지럼을 태우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자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의 권유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볼에 입맞춤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장난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 등 중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53세 성인 남성)과 피해자(17세 여고생)의 나이와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거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면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목적,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입맞춤, 옷 안에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는 행위, 허벅지 접촉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추행'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고인(53세)과 피해자(17세)의 나이 차이와 코치와 제자라는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며,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코치, 선생님 등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학생이나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신체 접촉은 단순한 친분이나 장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나이와 성장 환경, 그리고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