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노2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지 않았으며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