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고용의무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B대 산학협력단에 C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C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으며, 피고가 B대 산단에 C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B대 산단을 통해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 센터의 운영을 B대 산단에 위탁했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B대 산단에 C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B대 산단에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을 뿐, 원고를 포함한 C 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와 성과평가를 시행했지만, 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