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고용의무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B대 산학협력단에 C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