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력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4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약 40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에서 범죄전력의 날짜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