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약 40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에서 범죄전력의 날짜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