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과 토지를 편취하고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드럼통 제조 공장 신축 자금을 투자받았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위조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