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C, E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뇌물수수와 횡령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E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업무상횡령·사기(인정된최명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 C, E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상임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E는 A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수수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C와 E도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C와 E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