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오리털 매매계약에서 물품 대금 정산 방식과 계약 보증금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리털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국제 시세 변동을 이유로 매월 오리털 매입 단가 조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단가 조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최초 단가인 45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 대금 25억여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조정된 단가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보증금 5억 원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계약 단가 450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국제 시세 변동에 따른 수출 단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오리털 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위약벌 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계약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오리털 전량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 보증금 5억 원과 선급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오리털 처리 단가를 450원으로 하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 시 상호 협의하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기준은 C협회 통계 자료(오리털 국제 시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C협회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B는 매월 국제 시세 하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 조정을 요청하며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리털 공급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청 단가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 원고 A는 피고 B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책정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 시세대로 재정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 B는 합의된 단가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리털 매매 계약에서 △피고가 요청한 단가대로 오리털 대금 단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오리털 대금은 얼마인지 (최초 계약 단가 450원 적용 여부) △피고가 계약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보증금이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오리털 단가 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리털 대금을 피고의 수출 단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약정 단가 450원을 기준으로 수출 단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오리털 대금을 재산정했고, 피고가 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위약벌을 부과할 만큼의 귀책 사유 있는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계약 보증금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