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오리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가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의 단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오리털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11. 8. 선고 2017나10874, 2017나10881 판결 [물품대금(전주)·보증금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오리털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 450원을 적용하여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단가를 조정했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는 이를 위약벌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요청한 단가 조정에 대해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5,311,04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500,000,000원과 임도압비 4,225,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