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출신입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 수익금(정산금)을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위장하여 받게 한 뒤, 3%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I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 약 29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I 조직 (I, P, R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며 재력가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범죄 조직. - 피고인 A: 미술품 및 골동품 도매·소매 업체 D를 운영하며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하고,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4억 2백만 원을 개인 투자에 유용한 사람. - 피고인 B: 미술 공모전 대행 및 강의 업체 F를 운영하며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하고,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5억 6천2백만 원을 개인 투자에 유용한 사람. - ㈜H: 피고인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설립한 미술품 임대·대여·판매업 법인으로, 피고인들에 의해 총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배임당한 피해자. - 투자자들: 'I 조직'에 거액의 자금을 맡겨 주식 투자를 일임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한 다수의 재력가들. ### 분쟁 상황 'I 조직'은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며 재력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정산금)로 받았습니다. 'I 조직'은 이러한 불법 수익을 정상적인 매출처럼 가장하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했습니다.피고인 A와 B는 개인적으로 'I 조직'에 투자하며 친분을 쌓았고, 'I 조직'으로부터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 및 F 갤러리의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정산금을 마치 미술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I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습니다.이와 별개로, 피고인들은 2022년 2월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4억 2백만 원, 피고인 B는 총 15억 6천2백만 원을 ㈜H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I 조직'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채권 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H 법인에 총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이 'I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와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방조했는지 여부.2.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H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는지 여부.3. 'I 조직'의 범죄 수익 중 2022년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부분도 범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4.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I 조직'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를 제공하여 'I 조직'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가장하게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금으로 유용한 행위는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다만, 피고인들이 'I 조직'의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 법인이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영업자로서 권리·의무를 갖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전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방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조 및 제445조 제1호에 따라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은 'I 조직'이 이러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를 제공하여 투자일임 수수료를 대신 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I 조직'의 범행은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계속범'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방조 행위가 범행 종료 이후가 아닌 계속 진행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방조)**​: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I 조직'이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정산금)을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꾸며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로 받게 하고, 허위 카드 결제를 통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은 해당 범죄가 개정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시세조종과 같은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이었다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회사 대표이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 ㈜H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담보 제공, 이사회 결의 등)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에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4. **방조범 (종범)**​: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정범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계좌 대여 및 허위 거래 가장 행위는 'I 조직'의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왔다고 보아 방조범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며, 정범의 범행이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5. **공동정범 vs. 방조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각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일 뿐 행위 지배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영업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6.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체계적 해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행위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 의심될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오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 보장 불법 투자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정식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개인 명의 계좌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투자는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2. **계좌 대여의 심각성**: 자신의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를 타인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3. **법인 자금 개인 사용 금지**: 회사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 자금을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미필적 고의의 위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예상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투자 방식이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5. **전문가 자문의 한계**: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유명 연예인 A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A는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경영지원팀 부장 D와 공모하여 D가 A를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인멸했고 D는 A를 대신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음주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뒤늦게 경찰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자 B는 D에게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명 연예인이자 가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주범. - 피고인 B (연예기획사 E 대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하고 공모한 인물. - 피고인 C (연예기획사 E 대외협력 본부장 겸 A의 전담 매니저): 범인도피 교사, 증거 인멸 및 음주운전 방조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D (연예기획사 E 경영지원팀 부장):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인물. - 피해자 Q (택시 운전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을 입은 60대 운전사. - T (소속사 막내 매니저): 피고인 A과 C의 허위 자수 요구를 거절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에도 A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벤틀리 승용차를 직접 몰고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매니저 C와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A, B, C는 A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D에게 A를 대신하여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켜 증거를 인멸했고 D는 A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음주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의 도피에 사용된 카니발 승합차의 블랙박스 증거가 필요해지자 B는 D에게 해당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예인 A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더불어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직원 D가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D의 추가 음주운전 및 C의 음주운전 방조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죄책감이 부족하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아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소속사 대표로서 가장 연장자임에도 그릇된 방식으로 범행 은폐를 주도하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나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와 D는 초범인 점, B와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를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로 일반 교통사고 뺑소니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 운전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음주 뺑소니 범행(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 B, C가 서로 협의하여 피고인 D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6.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피고인 C가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키고, 피고인 D가 B의 지시를 받아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변기에 버린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D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D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피고인 D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의 벤틀리 승용차를 약 2.1km 구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범죄를 숨기거나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각각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4.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 방해 의도가 명백하여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그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에 가담할 경우 자신 또한 범인도피, 증거인멸,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6.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8,5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인 재정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코인 재정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8,5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인 재정거래로 월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주 수익금 15%를 정산하며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6월 27일 1억 원, 6월 28일 5,000만 원, 그리고 같은 해 8월 초순경 추가 투자 요청에 따라 8월 5일경 3,525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8,525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할 당시 피해자를 속일 의도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및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재정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늦었으며,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코인 재정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 재정거래와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투자 방식은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주체의 신뢰성,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 수익금(정산금)을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위장하여 받게 한 뒤, 3%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I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 약 29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I 조직 (I, P, R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며 재력가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범죄 조직. - 피고인 A: 미술품 및 골동품 도매·소매 업체 D를 운영하며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하고,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4억 2백만 원을 개인 투자에 유용한 사람. - 피고인 B: 미술 공모전 대행 및 강의 업체 F를 운영하며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하고,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5억 6천2백만 원을 개인 투자에 유용한 사람. - ㈜H: 피고인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설립한 미술품 임대·대여·판매업 법인으로, 피고인들에 의해 총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배임당한 피해자. - 투자자들: 'I 조직'에 거액의 자금을 맡겨 주식 투자를 일임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한 다수의 재력가들. ### 분쟁 상황 'I 조직'은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며 재력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정산금)로 받았습니다. 'I 조직'은 이러한 불법 수익을 정상적인 매출처럼 가장하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했습니다.피고인 A와 B는 개인적으로 'I 조직'에 투자하며 친분을 쌓았고, 'I 조직'으로부터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 및 F 갤러리의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정산금을 마치 미술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I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습니다.이와 별개로, 피고인들은 2022년 2월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4억 2백만 원, 피고인 B는 총 15억 6천2백만 원을 ㈜H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I 조직'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채권 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H 법인에 총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이 'I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와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방조했는지 여부.2.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H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는지 여부.3. 'I 조직'의 범죄 수익 중 2022년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부분도 범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4.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I 조직'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를 제공하여 'I 조직'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가장하게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금으로 유용한 행위는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다만, 피고인들이 'I 조직'의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 법인이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영업자로서 권리·의무를 갖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전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방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조 및 제445조 제1호에 따라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은 'I 조직'이 이러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를 제공하여 투자일임 수수료를 대신 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I 조직'의 범행은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계속범'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방조 행위가 범행 종료 이후가 아닌 계속 진행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방조)**​: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I 조직'이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정산금)을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꾸며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로 받게 하고, 허위 카드 결제를 통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은 해당 범죄가 개정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시세조종과 같은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이었다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회사 대표이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 ㈜H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담보 제공, 이사회 결의 등)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에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4. **방조범 (종범)**​: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정범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계좌 대여 및 허위 거래 가장 행위는 'I 조직'의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왔다고 보아 방조범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며, 정범의 범행이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5. **공동정범 vs. 방조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각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일 뿐 행위 지배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영업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6.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체계적 해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행위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 의심될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오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 보장 불법 투자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정식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개인 명의 계좌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투자는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2. **계좌 대여의 심각성**: 자신의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를 타인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3. **법인 자금 개인 사용 금지**: 회사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 자금을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미필적 고의의 위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예상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투자 방식이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5. **전문가 자문의 한계**: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유명 연예인 A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A는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경영지원팀 부장 D와 공모하여 D가 A를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인멸했고 D는 A를 대신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음주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뒤늦게 경찰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자 B는 D에게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명 연예인이자 가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주범. - 피고인 B (연예기획사 E 대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하고 공모한 인물. - 피고인 C (연예기획사 E 대외협력 본부장 겸 A의 전담 매니저): 범인도피 교사, 증거 인멸 및 음주운전 방조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D (연예기획사 E 경영지원팀 부장):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인물. - 피해자 Q (택시 운전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을 입은 60대 운전사. - T (소속사 막내 매니저): 피고인 A과 C의 허위 자수 요구를 거절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에도 A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벤틀리 승용차를 직접 몰고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매니저 C와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A, B, C는 A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D에게 A를 대신하여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켜 증거를 인멸했고 D는 A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음주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의 도피에 사용된 카니발 승합차의 블랙박스 증거가 필요해지자 B는 D에게 해당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예인 A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더불어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직원 D가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D의 추가 음주운전 및 C의 음주운전 방조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죄책감이 부족하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아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소속사 대표로서 가장 연장자임에도 그릇된 방식으로 범행 은폐를 주도하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나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와 D는 초범인 점, B와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를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로 일반 교통사고 뺑소니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 운전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음주 뺑소니 범행(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 B, C가 서로 협의하여 피고인 D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6.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피고인 C가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키고, 피고인 D가 B의 지시를 받아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변기에 버린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D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D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피고인 D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의 벤틀리 승용차를 약 2.1km 구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범죄를 숨기거나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각각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4.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 방해 의도가 명백하여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그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에 가담할 경우 자신 또한 범인도피, 증거인멸,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6.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8,5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인 재정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코인 재정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8,5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인 재정거래로 월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주 수익금 15%를 정산하며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6월 27일 1억 원, 6월 28일 5,000만 원, 그리고 같은 해 8월 초순경 추가 투자 요청에 따라 8월 5일경 3,525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8,525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할 당시 피해자를 속일 의도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및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재정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늦었으며,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코인 재정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 재정거래와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투자 방식은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주체의 신뢰성,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