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
원고 A는 C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C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한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피고 B: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 - C: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 G: 피고 B가 토지 매매계약 당시 관여했던 인물로, 원고 A와 피고 B의 만남을 주선한 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소유의 토지에 총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경 원고 A는 피고 B에게 C의 채무를 승계했으니 변제하라고 통고했고,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와 만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확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경매를 진행하자 피고 B는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약속했다면 그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약정을 통해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약속이 명시적인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토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원고 A의 경매 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원고 A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화와 이후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정금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약정의 내용, 조건,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계약서, 합의서, 문자메시지, 녹음 등)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 **근저당권과 매수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근저당권 해결 방안에 대해 매도인,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약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해 모든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유예의 대가**: 경매 절차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일용직을 찾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관련 외근직 업무라고 속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단지 주식거래 관련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정 메시지 발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고액의 보수, 비대면 채용, 의심스러운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적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직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어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사람 - B증권 C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 A를 채용하고 지시를 내린 실제 범죄 조직원 - 피해자들(G, J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1일 일용직을 찾던 중 B증권 외근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고객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업무이며, 급여는 건당 15만 원, 일당 10만 원 보장이라는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며 비대면으로 채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부근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지하철 출구나 은행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적게는 669만 원에서 많게는 2,450만 원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증권 법인 계좌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에 분할 입금하거나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입금자 명의 오류를 인지하고 주식회사 V를 검색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겪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P 메시지 발신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P 메시지 발신자 관련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많지 않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 의심스러운 채용 과정, 불법적인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불분명한 입금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공모: 2인 이상이 범죄에 함께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위조 공문서 제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정범은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는 등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였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 공문서의 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여러 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나 외근직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대면 면접 없이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은 서류의 내용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나 절차가 포함된 서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나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한 임야를 두고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삼아 특정 부분을 원고에게,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이 공동 소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진주시 E 임야를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며, 해당 임야의 분할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C, D: 진주시 E 임야를 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며, 원고와 함께 임야를 공유하고 있던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진주시에 위치한 약 14만㎡ 규모의 임야를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공유자들은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된 청구로 현물 분할을, 예비적으로는 임야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임야의 일부에는 피고들의 선조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분할 방식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임야의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 공유자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 분할 원칙과 예외), 임야 내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처리 문제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던 진주시 E 임야를 다음과 같이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6,685㎡는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가), (다), (라) 부분 합계 107,054㎡는 피고 B, C, D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은 1/3로 합니다. 이는 전체 임야에 대한 원래 지분 비율인 각 1/4을 유지하면서, 피고들이 함께 소유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1/4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임야 내에 피고들 선조의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분묘 주변 토지를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배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견을 반영하고,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라 진주시 E 임야의 현물 분할을 명령하며, 각 당사자의 지분과 토지의 특성 (분묘 존재, 이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그 방법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민법 제268조)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 A는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유물 분할의 방법(민법 제269조)에 따르면, 공유자들 간에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역시 현물 분할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나누고 단독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야 내 분묘의 존재, 지형, 이용 가치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분묘 부분을 양보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현물 분할 원칙과 함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공유물을 나누고자 할 때, 공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현저히 감소 등)이 없는 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는 현물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그리고 특정 공유자의 선조 분묘와 같은 특수한 점유나 이용 상황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묘 등 특정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정 요청은 타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해당 공유물의 정확한 측량 결과, 감정평가액,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
원고 A는 C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C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한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피고 B: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 - C: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 G: 피고 B가 토지 매매계약 당시 관여했던 인물로, 원고 A와 피고 B의 만남을 주선한 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소유의 토지에 총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경 원고 A는 피고 B에게 C의 채무를 승계했으니 변제하라고 통고했고,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와 만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확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경매를 진행하자 피고 B는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약속했다면 그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약정을 통해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약속이 명시적인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토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원고 A의 경매 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원고 A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화와 이후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정금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약정의 내용, 조건,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계약서, 합의서, 문자메시지, 녹음 등)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 **근저당권과 매수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근저당권 해결 방안에 대해 매도인,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약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해 모든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유예의 대가**: 경매 절차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일용직을 찾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관련 외근직 업무라고 속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단지 주식거래 관련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정 메시지 발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고액의 보수, 비대면 채용, 의심스러운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적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직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어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사람 - B증권 C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 A를 채용하고 지시를 내린 실제 범죄 조직원 - 피해자들(G, J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1일 일용직을 찾던 중 B증권 외근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고객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업무이며, 급여는 건당 15만 원, 일당 10만 원 보장이라는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며 비대면으로 채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부근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지하철 출구나 은행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적게는 669만 원에서 많게는 2,450만 원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증권 법인 계좌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에 분할 입금하거나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입금자 명의 오류를 인지하고 주식회사 V를 검색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겪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P 메시지 발신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P 메시지 발신자 관련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많지 않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 의심스러운 채용 과정, 불법적인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불분명한 입금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공모: 2인 이상이 범죄에 함께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위조 공문서 제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정범은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는 등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였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 공문서의 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여러 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나 외근직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대면 면접 없이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은 서류의 내용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나 절차가 포함된 서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나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한 임야를 두고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삼아 특정 부분을 원고에게,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이 공동 소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진주시 E 임야를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며, 해당 임야의 분할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C, D: 진주시 E 임야를 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며, 원고와 함께 임야를 공유하고 있던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진주시에 위치한 약 14만㎡ 규모의 임야를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공유자들은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된 청구로 현물 분할을, 예비적으로는 임야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임야의 일부에는 피고들의 선조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분할 방식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임야의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 공유자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 분할 원칙과 예외), 임야 내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처리 문제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던 진주시 E 임야를 다음과 같이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6,685㎡는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가), (다), (라) 부분 합계 107,054㎡는 피고 B, C, D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은 1/3로 합니다. 이는 전체 임야에 대한 원래 지분 비율인 각 1/4을 유지하면서, 피고들이 함께 소유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1/4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임야 내에 피고들 선조의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분묘 주변 토지를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배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견을 반영하고,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라 진주시 E 임야의 현물 분할을 명령하며, 각 당사자의 지분과 토지의 특성 (분묘 존재, 이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그 방법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민법 제268조)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 A는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유물 분할의 방법(민법 제269조)에 따르면, 공유자들 간에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역시 현물 분할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나누고 단독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야 내 분묘의 존재, 지형, 이용 가치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분묘 부분을 양보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현물 분할 원칙과 함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공유물을 나누고자 할 때, 공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현저히 감소 등)이 없는 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는 현물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그리고 특정 공유자의 선조 분묘와 같은 특수한 점유나 이용 상황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묘 등 특정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정 요청은 타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해당 공유물의 정확한 측량 결과, 감정평가액,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