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에게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A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및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제기한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각각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점유침탈 및 손해배상: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 민법은 점유가 침탈당했을 경우 점유물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은 청구의 법적 요건(예: 침탈 당시 점유 존재, 청구 기간 준수 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소유권 침해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로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피고들의 행위가 법률상 위법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또는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요건의 엄격성: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청구 당시 점유 상태, 침탈 행위의 명확성, 시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점은 소송 제기 전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입증의 중요성: 소유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피고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수 피고에 대한 책임 분리: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각 피고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원고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은 공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어선 소유자가 건조사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 중 엔진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건조사가 설치한 엔진의 하자를 주장하며 건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건조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중앙회: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어선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B: 어선을 건조하여 어선 소유자에게 인도한 건조사 (수급인) - C: 어선 건조를 의뢰하고 보험사와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한 어선 소유자 (도급인, 피보험자) ### 분쟁 상황 어선 소유자 C는 2020년 11월 2일 피고 B와 1억 5천 5백만 원에 선박 건조 계약을 맺고, 2021년 2월 1일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8일 원고 A중앙회와 어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C가 인도받은 지 약 1개월 14일 만에 선박 엔진의 주기관 5, 6 크랭크핀 베어링이 타고 돌아 용착되면서 실린더헤드로 확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어선 소유자 C에게 보험금 44,708,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피고 B가 선박을 건조하며 엔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원래 C가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 행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선박 엔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박 엔진 고장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피고의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중앙회에게 26,70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4,798,730원 중 일부)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선박 건조사인 피고 B가 설치한 엔진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어선 소유자 C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라 C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중앙회에게 구상금 26,708,7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0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건조사 B)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선 소유자 C가 사고 직후 건조사 B에게 엔진 이상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한 것을 하수보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보수 또는 교체' 요구가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이 사건 선박)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건조사 B)은 도급인(어선 소유자 C)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 건조 후 불과 1개월 14일 만에 운행 불가능할 정도의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보고 건조사 B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커넥팅 로드 베어링 이탈이 고정 볼트와 너트의 불완전한 결합 때문일 가능성을 추정하며 건조 과정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중앙회(보험사)는 어선 소유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C가 건조사 B에게 가질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선박 등 특정 물건의 건조나 매매 계약 시, 목적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도급계약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하자 보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고 부품 사용 여부, 사용 시 하자 발생 가능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당사자(건조사, 판매자, 보험사 등)에게 알리고 문제 상황을 사진이나 문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과 미수 대금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어떤 채권을 상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E: 84세 남성으로 야간 도로 위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5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2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서 있던 84세 보행자 E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오전 11시 41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에 도로 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업무는 법률상 '업무'로 간주되므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죄가 성립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70일)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산형(벌금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실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에서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피해자가 도로 위에 부적절하게 서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전방주시 의무가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에게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A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및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제기한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각각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점유침탈 및 손해배상: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 민법은 점유가 침탈당했을 경우 점유물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은 청구의 법적 요건(예: 침탈 당시 점유 존재, 청구 기간 준수 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소유권 침해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로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피고들의 행위가 법률상 위법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또는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요건의 엄격성: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청구 당시 점유 상태, 침탈 행위의 명확성, 시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점은 소송 제기 전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입증의 중요성: 소유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피고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수 피고에 대한 책임 분리: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각 피고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원고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은 공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어선 소유자가 건조사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 중 엔진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건조사가 설치한 엔진의 하자를 주장하며 건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건조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중앙회: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어선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B: 어선을 건조하여 어선 소유자에게 인도한 건조사 (수급인) - C: 어선 건조를 의뢰하고 보험사와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한 어선 소유자 (도급인, 피보험자) ### 분쟁 상황 어선 소유자 C는 2020년 11월 2일 피고 B와 1억 5천 5백만 원에 선박 건조 계약을 맺고, 2021년 2월 1일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8일 원고 A중앙회와 어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C가 인도받은 지 약 1개월 14일 만에 선박 엔진의 주기관 5, 6 크랭크핀 베어링이 타고 돌아 용착되면서 실린더헤드로 확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어선 소유자 C에게 보험금 44,708,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피고 B가 선박을 건조하며 엔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원래 C가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 행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선박 엔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박 엔진 고장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피고의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중앙회에게 26,70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4,798,730원 중 일부)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선박 건조사인 피고 B가 설치한 엔진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어선 소유자 C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라 C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중앙회에게 구상금 26,708,7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0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건조사 B)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선 소유자 C가 사고 직후 건조사 B에게 엔진 이상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한 것을 하수보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보수 또는 교체' 요구가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이 사건 선박)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건조사 B)은 도급인(어선 소유자 C)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 건조 후 불과 1개월 14일 만에 운행 불가능할 정도의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보고 건조사 B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커넥팅 로드 베어링 이탈이 고정 볼트와 너트의 불완전한 결합 때문일 가능성을 추정하며 건조 과정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중앙회(보험사)는 어선 소유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C가 건조사 B에게 가질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선박 등 특정 물건의 건조나 매매 계약 시, 목적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도급계약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하자 보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고 부품 사용 여부, 사용 시 하자 발생 가능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당사자(건조사, 판매자, 보험사 등)에게 알리고 문제 상황을 사진이나 문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과 미수 대금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어떤 채권을 상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E: 84세 남성으로 야간 도로 위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1월 5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2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서 있던 84세 보행자 E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오전 11시 41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에 도로 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업무는 법률상 '업무'로 간주되므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죄가 성립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70일)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산형(벌금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실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에서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피해자가 도로 위에 부적절하게 서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전방주시 의무가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