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특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은 채 주행하여 연쇄적인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는 악천후 속 운행과 회사의 차량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고, 법원은 사고 경위와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4,9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사고를 당한 특수 차량의 소유주이자 사고를 낸 근로자의 고용주 - 피고 D: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회사 소유의 특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D가 회사 소유의 9.5톤 너클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붐대를 제대로 접지 않아 전선 및 전봇대, 교통 표지판, 교각 등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이 발생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D는 사고 당시 악천후였고 차량 운행 중 사고 위험은 회사의 사업에 내재된 위험이며, 회사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의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경위, 직원의 부주의 정도, 회사의 차량 관리(보험 가입 여부 등) 태도, 그리고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이 직원의 최종 책임 범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직원이 차량 운행 전 붐대를 완전히 접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점, 차량 운행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직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29,800,000원의 50%인 14,9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9,800,000원 중 절반인 14,900,000원만 인정되었고 피고 직원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은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의 제한 및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사고 발생 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 직원에게 특수 차량 운전을 맡기면서 차량의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방치한 점, 차량 운행 업무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 직원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직원이 붐대를 접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점, 그리고 최초 사고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추가적인 충돌을 일으킨 점은 직원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손실 분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직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회사는 차량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역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특수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지침 미비 등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원의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발생 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원의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도로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강제 보호조치되었습니다. 보호조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E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추고,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 위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보호조치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E, G, H: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27일 02시 30분경 '여성이 찻길로 걸어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온몸을 떨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파출소에서도 집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경찰관 3명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를 위험하게 걸어 다니며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조치 중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진압,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까지 넓게 포함하며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를 위험하게 걷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중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금융회사 직원 A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총 7억 8,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과 벌금 2억 4,0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추징액을 7억 4,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S, T: 피고인 A에게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소개해 준 인물들 - D, L, H: 피고인 A에게 PM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시행사들 ### 분쟁 상황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행사들(D, L, H)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총 7억 8,100만 원 상당의 PM(Project Management)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소개료이거나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금액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억 4,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7억 4,3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금품 대부분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징액을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7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동법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그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몰수와 추징)**​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 규정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교부했더라도, 이는 당초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하였고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이는 수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를 근거로 추징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은 범인이 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자수가 형량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법관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지니므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수하거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금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으로 지급했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납부액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볼 수 없어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관련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한 부분은 증빙을 통해 추징액에서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특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은 채 주행하여 연쇄적인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는 악천후 속 운행과 회사의 차량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고, 법원은 사고 경위와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4,9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사고를 당한 특수 차량의 소유주이자 사고를 낸 근로자의 고용주 - 피고 D: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회사 소유의 특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D가 회사 소유의 9.5톤 너클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붐대를 제대로 접지 않아 전선 및 전봇대, 교통 표지판, 교각 등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이 발생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D는 사고 당시 악천후였고 차량 운행 중 사고 위험은 회사의 사업에 내재된 위험이며, 회사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의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경위, 직원의 부주의 정도, 회사의 차량 관리(보험 가입 여부 등) 태도, 그리고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이 직원의 최종 책임 범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직원이 차량 운행 전 붐대를 완전히 접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점, 차량 운행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직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29,800,000원의 50%인 14,9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9,800,000원 중 절반인 14,900,000원만 인정되었고 피고 직원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은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의 제한 및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사고 발생 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 직원에게 특수 차량 운전을 맡기면서 차량의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방치한 점, 차량 운행 업무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 직원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직원이 붐대를 접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점, 그리고 최초 사고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추가적인 충돌을 일으킨 점은 직원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손실 분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직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회사는 차량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역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특수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지침 미비 등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원의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발생 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원의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도로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강제 보호조치되었습니다. 보호조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E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추고,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 위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보호조치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E, G, H: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27일 02시 30분경 '여성이 찻길로 걸어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온몸을 떨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파출소에서도 집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경찰관 3명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를 위험하게 걸어 다니며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조치 중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진압,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까지 넓게 포함하며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를 위험하게 걷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중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금융회사 직원 A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총 7억 8,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과 벌금 2억 4,0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추징액을 7억 4,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S, T: 피고인 A에게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소개해 준 인물들 - D, L, H: 피고인 A에게 PM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시행사들 ### 분쟁 상황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행사들(D, L, H)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총 7억 8,100만 원 상당의 PM(Project Management)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소개료이거나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금액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억 4,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7억 4,3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금품 대부분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징액을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7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동법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그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몰수와 추징)**​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 규정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교부했더라도, 이는 당초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하였고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이는 수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를 근거로 추징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은 범인이 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자수가 형량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법관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지니므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수하거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금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으로 지급했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납부액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볼 수 없어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관련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한 부분은 증빙을 통해 추징액에서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