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피고 B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G: D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8조 제2항 (매매의 효력):**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G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는 이 등기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 * **정지조건:**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생기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불확정기한:**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여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22년 3월경에는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으므로, 피고 B가 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과 기한의 명확화:**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당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사 계약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예: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게 남겨진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사기로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원고가 현금수거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원고, 피항소인) -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피고, 항소인) -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제1심 공동피고,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확정)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8월경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희망회복복지자금 긴급대출 승인' 문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를 비롯한 현금수거책 C, D, 그리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 D에게 1,5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 B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 B 및 공동피고 C, D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피해액 8,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2,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금수거책들(B, C, D)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2016다31137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고의적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확인 절차 없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뒤늦게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제한 여부와 범위는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형사처벌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5,6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 주택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953,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공동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으로, 실제 소유주(C)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소유주입니다. - F: 피고 B의 처로,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이자 경매 절차 후 이 공동주택의 새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6월 6일 피고 B로부터 C 소유의 공동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 중 1,000만 원은 1년 후 지급, 나머지는 피고의 처 F 계좌로 입금)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임의경매 절차 중이었고, 2024년 11월 22일 경매 매각으로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27일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 이자,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원고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쇼파, 기름값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액에 대해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산정, 미지급 보증금 및 법정 이자 공제 여부 및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공제 여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8,95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27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5,6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500만 원, 미지급 보증금 4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40만 원(원고 자인), 1년 후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446,575원(2023년 6월 7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 연 5%), 그리고 피고(처 F 명의)가 원고에게 송금한 100만 원과 2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반환액 48,953,425원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어 피고의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24년 11월 22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 시점부터는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가 피고에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24년 3월 27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4년 4월 27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가 연 5%로 계산되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의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의 목적물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여 경매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보증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한 돈,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명확히 갖추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처럼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발생하므로, 기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피고 B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G: D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8조 제2항 (매매의 효력):**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G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는 이 등기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 * **정지조건:**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생기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불확정기한:**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여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22년 3월경에는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으므로, 피고 B가 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과 기한의 명확화:**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당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사 계약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예: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게 남겨진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사기로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원고가 현금수거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원고, 피항소인) -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피고, 항소인) -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제1심 공동피고,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확정)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8월경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희망회복복지자금 긴급대출 승인' 문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를 비롯한 현금수거책 C, D, 그리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 D에게 1,5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 B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 B 및 공동피고 C, D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피해액 8,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2,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금수거책들(B, C, D)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2016다31137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고의적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확인 절차 없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뒤늦게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제한 여부와 범위는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형사처벌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5,6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 주택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953,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공동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으로, 실제 소유주(C)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소유주입니다. - F: 피고 B의 처로,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이자 경매 절차 후 이 공동주택의 새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6월 6일 피고 B로부터 C 소유의 공동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 중 1,000만 원은 1년 후 지급, 나머지는 피고의 처 F 계좌로 입금)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임의경매 절차 중이었고, 2024년 11월 22일 경매 매각으로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27일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 이자,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원고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쇼파, 기름값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액에 대해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산정, 미지급 보증금 및 법정 이자 공제 여부 및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공제 여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8,95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27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5,6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500만 원, 미지급 보증금 4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40만 원(원고 자인), 1년 후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446,575원(2023년 6월 7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 연 5%), 그리고 피고(처 F 명의)가 원고에게 송금한 100만 원과 2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반환액 48,953,425원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어 피고의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24년 11월 22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 시점부터는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가 피고에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24년 3월 27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4년 4월 27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가 연 5%로 계산되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의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의 목적물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여 경매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보증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한 돈,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명확히 갖추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처럼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발생하므로, 기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