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주식회사 K는 피고 주식회사 L과 자사 'N'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K 제품의 기존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고, 자사가 피고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쟁 제품인 'E' 브랜드의 구매 후기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위탁판매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L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후 청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L에게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탁판매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K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K): 'N'이라는 브랜드로 홈 네트워크 제품(홈 카메라, 원격 에어컨 제어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L에게 자사 제품의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N' 제품의 위탁판매를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계약 해지 후 피고 J로부터 공급받은 'E'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N' 제품의 구매 후기를 'E' 제품과 관련된 것처럼 노출시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J): 'E'이라는 브랜드의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L에게 'E'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K는 2019년 8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L과 'N'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의 유통 및 홍보,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피고 L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N'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구매평, 상품 후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12월경 피고 L은 피고 주식회사 J와 'E'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2021년 1월 21일 피고 L에게 'N'과 'E' 중 하나의 브랜드만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L이 거절했고, 결국 2021년 2월 4일 'N' 제품의 기존 거래 관계 중단 및 노출 중단을 요청하며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있던 'N' 제품의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 후기들이 'N' 제품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E' 제품의 후기란에 남아 마치 'E' 제품에 대한 후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고 K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L에게 후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L은 일부 후기는 삭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고 K는 홈페이지 자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L이 원고 K 제품의 구매 후기들을 자신의 경쟁 제품인 E 제품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L이 위탁판매 계약 해지 후 원고 K 제품의 노출을 중단하고 구매 후기를 삭제해야 할 '청산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4. 피고 J도 피고 L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5. 위법 행위로 인한 원고 K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L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해서는 원고 K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1억 1천만 원 상당의 청구 중 1,000만 원 초과분)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L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L은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K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J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K와 피고 L 사이에서는 원고 K가 90%, 피고 L이 10%를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J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 K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K가 제품 안내 사이트 제공, 고객 경험(CX)팀 운영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N' 제품에 대한 구매평, 상품 후기 등을 '성과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L이 이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경쟁 제품인 'E' 제품의 판매 촉진에 이용한 것은 원고 K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라도 기업의 마케팅 노력으로 창출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L이 'N' 제품의 후기를 'E' 제품에 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계약 해지 후 청산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L은 원고 K와의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 K의 요청에 따라 'N' 제품 노출을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청산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표시광고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K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 L의 기여 부분 등 공제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으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해지 시 온라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 위탁판매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될 경우, 상대방이 과거에 판매했던 자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 구매 후기, 광고 등이 경쟁사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온라인 게시물 및 고객 데이터 관리 의무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오인 유발 방지**: 소비자 후기는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타사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자사 제품의 후기인 것처럼 노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방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관리와 시장 경쟁**: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도입할 때 기존에 유통하던 유사한 타사 제품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유통 채널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는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침해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책임 범위**: 복수의 당사자가 얽힌 경우, 각 당사자가 실제 위법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공동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4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채무 중 11억 원을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1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주식회사 C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영 컨설팅, 기업 인수 및 합병 중개 등을 하는 회사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 피고 주식회사 C: 광고 대행 및 기획업 등을 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B에게 4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2월 9일 피고 주식회사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채무 중 11억 원을 함께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다른 회사(E)가 자신의 채무를 인수해주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여금 변제기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해당 계약은 자신의 사업(SAFTYSHELTER PROJECT) 운영자금을 위한 차용 계약일 뿐,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40억 원 중 일부인 11억 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11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의 변제 시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까지 갚아라'고 독촉해야 하고, 그 독촉을 받은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여금 반환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년 12월 18일경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하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채무자,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나중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독촉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를 경우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3천만 1백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D: 원고에게 강간미수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이자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자 ### 분쟁 상황 2020년 7월 13일 새벽 1시경, 피고는 빌라에서 손으로 원고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원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으려 했으나, 원고가 "싫다,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7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음을 증명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1백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간미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의 변론 없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천만 1백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7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강간미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청구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청구 원인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강간미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7월 27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이율(연 5%)보다 높은 특례 이율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소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병원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진료 기록, 형사 판결문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주식회사 K는 피고 주식회사 L과 자사 'N'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K 제품의 기존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고, 자사가 피고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쟁 제품인 'E' 브랜드의 구매 후기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위탁판매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L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후 청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L에게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탁판매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K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K): 'N'이라는 브랜드로 홈 네트워크 제품(홈 카메라, 원격 에어컨 제어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L에게 자사 제품의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N' 제품의 위탁판매를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계약 해지 후 피고 J로부터 공급받은 'E'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N' 제품의 구매 후기를 'E' 제품과 관련된 것처럼 노출시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J): 'E'이라는 브랜드의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L에게 'E'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K는 2019년 8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L과 'N'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의 유통 및 홍보,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피고 L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N'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구매평, 상품 후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12월경 피고 L은 피고 주식회사 J와 'E'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2021년 1월 21일 피고 L에게 'N'과 'E' 중 하나의 브랜드만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L이 거절했고, 결국 2021년 2월 4일 'N' 제품의 기존 거래 관계 중단 및 노출 중단을 요청하며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있던 'N' 제품의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 후기들이 'N' 제품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E' 제품의 후기란에 남아 마치 'E' 제품에 대한 후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고 K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L에게 후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L은 일부 후기는 삭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고 K는 홈페이지 자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L이 원고 K 제품의 구매 후기들을 자신의 경쟁 제품인 E 제품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L이 위탁판매 계약 해지 후 원고 K 제품의 노출을 중단하고 구매 후기를 삭제해야 할 '청산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4. 피고 J도 피고 L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5. 위법 행위로 인한 원고 K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L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해서는 원고 K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1억 1천만 원 상당의 청구 중 1,000만 원 초과분)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L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L은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K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J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K와 피고 L 사이에서는 원고 K가 90%, 피고 L이 10%를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J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 K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K가 제품 안내 사이트 제공, 고객 경험(CX)팀 운영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N' 제품에 대한 구매평, 상품 후기 등을 '성과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L이 이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경쟁 제품인 'E' 제품의 판매 촉진에 이용한 것은 원고 K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라도 기업의 마케팅 노력으로 창출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L이 'N' 제품의 후기를 'E' 제품에 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계약 해지 후 청산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L은 원고 K와의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 K의 요청에 따라 'N' 제품 노출을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청산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표시광고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K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 L의 기여 부분 등 공제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으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해지 시 온라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 위탁판매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될 경우, 상대방이 과거에 판매했던 자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 구매 후기, 광고 등이 경쟁사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온라인 게시물 및 고객 데이터 관리 의무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오인 유발 방지**: 소비자 후기는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타사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자사 제품의 후기인 것처럼 노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방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관리와 시장 경쟁**: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도입할 때 기존에 유통하던 유사한 타사 제품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유통 채널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는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침해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책임 범위**: 복수의 당사자가 얽힌 경우, 각 당사자가 실제 위법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공동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4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채무 중 11억 원을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1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주식회사 C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영 컨설팅, 기업 인수 및 합병 중개 등을 하는 회사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 피고 주식회사 C: 광고 대행 및 기획업 등을 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B에게 4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2월 9일 피고 주식회사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채무 중 11억 원을 함께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다른 회사(E)가 자신의 채무를 인수해주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여금 변제기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해당 계약은 자신의 사업(SAFTYSHELTER PROJECT) 운영자금을 위한 차용 계약일 뿐,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40억 원 중 일부인 11억 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11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의 변제 시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까지 갚아라'고 독촉해야 하고, 그 독촉을 받은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여금 반환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년 12월 18일경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하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채무자,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나중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독촉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를 경우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3천만 1백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D: 원고에게 강간미수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이자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자 ### 분쟁 상황 2020년 7월 13일 새벽 1시경, 피고는 빌라에서 손으로 원고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원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으려 했으나, 원고가 "싫다,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7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음을 증명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1백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간미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의 변론 없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천만 1백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7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강간미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청구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청구 원인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강간미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7월 27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이율(연 5%)보다 높은 특례 이율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소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병원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진료 기록, 형사 판결문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