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보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 이력이 없는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중 개인정보 부분을 가위로 오려 아들 명의의 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없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같은 날 '여보야' 앱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이 미혼이라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기혼 상태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사람 -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에 이용한 명의의 소유자 - F: 피고인 A가 '여보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고 피고인이 미혼인 것으로 속을 뻔한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야 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물질적 피해가 없으며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이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A씨가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씨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현재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3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0년 10월경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함께 내장산으로 여행을 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배우자 C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및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여행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예를 들어 이혼 여부나 이혼 소송 진행 여부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3년 1월 17일 밤 서울 중구 청계5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행인 B가 피고인 차량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손으로 잡고 이탈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도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무릎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 술 냄새를 지적받고 경찰 신고를 당하려 하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다치게 한 사람. - 피해자 B: 길을 가던 행인,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문제를 알려주려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려다 차량에 매달려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차량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제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의로 차량을 주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합의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원이 범죄의 경위, 동기,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받은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추가적인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직접 차량을 막거나 운전자를 제지하는 것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본인이나 타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보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 이력이 없는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중 개인정보 부분을 가위로 오려 아들 명의의 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없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같은 날 '여보야' 앱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이 미혼이라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기혼 상태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사람 -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에 이용한 명의의 소유자 - F: 피고인 A가 '여보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고 피고인이 미혼인 것으로 속을 뻔한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야 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물질적 피해가 없으며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이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A씨가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씨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현재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3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0년 10월경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함께 내장산으로 여행을 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배우자 C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및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여행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예를 들어 이혼 여부나 이혼 소송 진행 여부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3년 1월 17일 밤 서울 중구 청계5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행인 B가 피고인 차량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손으로 잡고 이탈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도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무릎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 술 냄새를 지적받고 경찰 신고를 당하려 하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다치게 한 사람. - 피해자 B: 길을 가던 행인,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문제를 알려주려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려다 차량에 매달려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차량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제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의로 차량을 주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합의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원이 범죄의 경위, 동기,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받은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추가적인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직접 차량을 막거나 운전자를 제지하는 것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본인이나 타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