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검사가 본안사건 재판부의 불공정한 소송지휘와 모욕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항고인: 검사 (본안사건 재판부의 기피를 신청하고 기각 결정에 항고한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본안사건의 피고인들, 이번 기피 항고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님) ### 분쟁 상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본안사건에서 검사는 재판장인 대상 법관이 검사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소송지휘를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선임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절차 진행에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부당한 예단과 편파적인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언거부권 관련, 증거능력 의견 제시 관련, 검사의 주신문 일방적 중단 관련 등 증거조사에서의 위법·부당함과 공판조서 허위 작성, 공판정 녹음신청 불허, 직무대리명령 관련 등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상 법관의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진행 중 보인 소송지휘 및 언행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 결론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며,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 이 조항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검사는 재판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조항에 따라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해당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심리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대상 법관의 소송지휘, 언행, 증거조사 관련 결정 등 검사가 제시한 모든 기피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관의 불공평성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나 재판관의 강한 소송지휘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피 사유는 해당 재판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날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특정 증거를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가 명백히 보여야 합니다. 재판관의 언행이 다소 거칠거나 엄격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을 고려한다면, 재판관의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G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온계의 원산지 문제와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에 체온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A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로, 사내이사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및 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 I (대표 F)**​: 피고인 A가 총판권을 가진 체온계 제조사로, 원산지 문제와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 회사 G와 총 40만 개의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온계는 국산이어야 하고 센서는 독일 또는 대만산이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으나, 실제 체온계 센서는 중국산이었고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이 국내에서 단순히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이 체온계 부품이 인천세관에서 '불완전 완제품'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제조사 I의 대표 F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4일과 5월 7일에 걸쳐 피해 회사 G로부터 총 7억 원을 '제조사 I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제품 공급 유지'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자신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체온계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도 '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피해 회사를 속였는지, 그리고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원산지 관련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7억 원을 받을 당시 체온계에 국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자금 편취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7억 원이 대여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사 I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허위 고지 및 자금 편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 사건의 주된 혐의로,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당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돈을 가로챌 생각)'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국산 표시 불가능 여부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받은 7억 원을 실제로 제조사에 송금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제품의 원산지, 부품 원산지, 제조 공정 등 품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산' 여부는 판매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 통관 문제, 원산지 변경 가능성 등)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자금 대여나 지원 시에는 차용증 작성, 변제 시기, 이자율,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수령자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이나 중요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 수거책(J, K, M)을 통해 모으고, 이를 상품권 세탁책(N)을 거쳐 현금 전달책(O)이 T 환전소에 전달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이 현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 및 전달책인 D, F, G는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법원은 D, F, G, E, H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H과 E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H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 및 E, H의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으로, 대만에서 빌린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 및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E: T 환전소의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H의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F, G: 대만 환치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T 환전소에서 테더코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 관리책 D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H: 무등록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불법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 Q: T 환전소의 형식상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J, K, M: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입니다. - N: 수거된 수표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2차 수거 및 세탁책입니다. - O: 현금화된 돈을 T 환전소에 전달하는 3차 수거 및 전달책입니다. - U, V (성명불상자 포함): 대만에 거점을 둔 불법 환치기 조직의 총책으로, T 환전소에 테더코인을 공급했습니다. - 피해자 Y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범죄수익은 여러 단계의 국내 전달책(J, K, M, N, O)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의 무등록 T 환전소에 전달되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불법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과 현금 전달책인 F, G는 T 환전소에서 환전된 테더코인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구조가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및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권리 고지 여부(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통역 지원), 그리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 요구 및 임의 탐색, 봉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변호인 참여권, 봉인 절차,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테더코인)를 이용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T 환전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나 플랫폼 운영 여부,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유무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24,000매와 46,000매, 캐리어 3개, 현금계수기 2대, 지폐결속기 2대, 현금봉투 6개, 바인딩 종이 16개, 고무줄 1개를 몰수했습니다. D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의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40,000매를 몰수했습니다. F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피고인 H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14,000장을 몰수하며, 2억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H의 사기방조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6.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 고지 및 참여권 보장, 봉인 절차 미준수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송금된 거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환업무('환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직원 E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 측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T 환전소를 통해 세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H, E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사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 H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법원은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환치기'이며,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외국환거래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횟수,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용:** 피고인 H(환전소 운영자)과 E(직원)은 대만 환치기 조직과의 지속적인 테더코인 거래를 통해 현금을 주고받았고,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 F, G(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관리책/전달책) 역시 이러한 불법 외국환업무에 현금 수령 및 관리를 통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법리:**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거래 반복·계속성, 목적,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 측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피고인 H(T 환전소 운영자)은 간판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다수의 전자지갑과 직원을 활용하여 테더코인 매도·매수 등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볼 때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E(직원)도 H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이용자 측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 **법리:** 이 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H은 T 환전소의 은밀한 거래 방식, 출처 확인 없는 고액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는 정황 등을 볼 때, O이 가져온 현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황이 인정되었지만, 사기방조와는 달리 범죄수익은닉의 직접적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사기방조 (Criminal Act)**​ * **법리:**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수익임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용:** 피고인 E, H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자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의 적법성** * **법리:**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제200조의3 제1항).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휴대 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봉인 절차를 거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밀번호 강제 해제, 임의 탐색,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 봉인 미실시 등의 위법이 인정되어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의 경우 휴대 전화 열람 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가상화폐 환전,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세요:**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무등록 환전소나 개인 간의 불법적인 환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불분명한 자금은 받지도, 전달하지도 마세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 수거/전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폰 등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휴대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에 유의하세요:**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권리:** 만약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될 경우,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통역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절차적 권리(참여권, 봉인 요청, 상세목록 교부 등)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검사가 본안사건 재판부의 불공정한 소송지휘와 모욕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항고인: 검사 (본안사건 재판부의 기피를 신청하고 기각 결정에 항고한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본안사건의 피고인들, 이번 기피 항고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님) ### 분쟁 상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본안사건에서 검사는 재판장인 대상 법관이 검사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소송지휘를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선임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절차 진행에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부당한 예단과 편파적인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언거부권 관련, 증거능력 의견 제시 관련, 검사의 주신문 일방적 중단 관련 등 증거조사에서의 위법·부당함과 공판조서 허위 작성, 공판정 녹음신청 불허, 직무대리명령 관련 등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상 법관의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진행 중 보인 소송지휘 및 언행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 결론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며,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 이 조항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검사는 재판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조항에 따라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해당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심리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대상 법관의 소송지휘, 언행, 증거조사 관련 결정 등 검사가 제시한 모든 기피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관의 불공평성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나 재판관의 강한 소송지휘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피 사유는 해당 재판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날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특정 증거를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가 명백히 보여야 합니다. 재판관의 언행이 다소 거칠거나 엄격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을 고려한다면, 재판관의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G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온계의 원산지 문제와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에 체온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A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로, 사내이사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및 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 I (대표 F)**​: 피고인 A가 총판권을 가진 체온계 제조사로, 원산지 문제와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 회사 G와 총 40만 개의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온계는 국산이어야 하고 센서는 독일 또는 대만산이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으나, 실제 체온계 센서는 중국산이었고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이 국내에서 단순히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이 체온계 부품이 인천세관에서 '불완전 완제품'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제조사 I의 대표 F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4일과 5월 7일에 걸쳐 피해 회사 G로부터 총 7억 원을 '제조사 I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제품 공급 유지'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자신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체온계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도 '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피해 회사를 속였는지, 그리고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원산지 관련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7억 원을 받을 당시 체온계에 국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자금 편취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7억 원이 대여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사 I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허위 고지 및 자금 편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 사건의 주된 혐의로,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당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돈을 가로챌 생각)'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국산 표시 불가능 여부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받은 7억 원을 실제로 제조사에 송금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제품의 원산지, 부품 원산지, 제조 공정 등 품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산' 여부는 판매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 통관 문제, 원산지 변경 가능성 등)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자금 대여나 지원 시에는 차용증 작성, 변제 시기, 이자율,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수령자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이나 중요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 수거책(J, K, M)을 통해 모으고, 이를 상품권 세탁책(N)을 거쳐 현금 전달책(O)이 T 환전소에 전달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이 현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 및 전달책인 D, F, G는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법원은 D, F, G, E, H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H과 E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H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 및 E, H의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으로, 대만에서 빌린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 및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E: T 환전소의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H의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F, G: 대만 환치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T 환전소에서 테더코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 관리책 D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H: 무등록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불법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 Q: T 환전소의 형식상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J, K, M: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입니다. - N: 수거된 수표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2차 수거 및 세탁책입니다. - O: 현금화된 돈을 T 환전소에 전달하는 3차 수거 및 전달책입니다. - U, V (성명불상자 포함): 대만에 거점을 둔 불법 환치기 조직의 총책으로, T 환전소에 테더코인을 공급했습니다. - 피해자 Y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범죄수익은 여러 단계의 국내 전달책(J, K, M, N, O)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의 무등록 T 환전소에 전달되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불법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과 현금 전달책인 F, G는 T 환전소에서 환전된 테더코인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구조가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및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권리 고지 여부(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통역 지원), 그리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 요구 및 임의 탐색, 봉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변호인 참여권, 봉인 절차,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테더코인)를 이용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T 환전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나 플랫폼 운영 여부,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유무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24,000매와 46,000매, 캐리어 3개, 현금계수기 2대, 지폐결속기 2대, 현금봉투 6개, 바인딩 종이 16개, 고무줄 1개를 몰수했습니다. D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의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40,000매를 몰수했습니다. F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피고인 H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14,000장을 몰수하며, 2억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H의 사기방조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6.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 고지 및 참여권 보장, 봉인 절차 미준수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송금된 거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환업무('환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직원 E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 측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T 환전소를 통해 세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H, E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사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 H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법원은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환치기'이며,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외국환거래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횟수,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용:** 피고인 H(환전소 운영자)과 E(직원)은 대만 환치기 조직과의 지속적인 테더코인 거래를 통해 현금을 주고받았고,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 F, G(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관리책/전달책) 역시 이러한 불법 외국환업무에 현금 수령 및 관리를 통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법리:**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거래 반복·계속성, 목적,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 측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피고인 H(T 환전소 운영자)은 간판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다수의 전자지갑과 직원을 활용하여 테더코인 매도·매수 등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볼 때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E(직원)도 H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이용자 측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 **법리:** 이 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H은 T 환전소의 은밀한 거래 방식, 출처 확인 없는 고액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는 정황 등을 볼 때, O이 가져온 현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황이 인정되었지만, 사기방조와는 달리 범죄수익은닉의 직접적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사기방조 (Criminal Act)**​ * **법리:**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수익임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용:** 피고인 E, H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자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의 적법성** * **법리:**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제200조의3 제1항).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휴대 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봉인 절차를 거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밀번호 강제 해제, 임의 탐색,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 봉인 미실시 등의 위법이 인정되어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의 경우 휴대 전화 열람 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가상화폐 환전,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세요:**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무등록 환전소나 개인 간의 불법적인 환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불분명한 자금은 받지도, 전달하지도 마세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 수거/전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폰 등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휴대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에 유의하세요:**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권리:** 만약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될 경우,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통역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절차적 권리(참여권, 봉인 요청, 상세목록 교부 등)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