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행정 전문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자신의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이 경매에 부쳐졌고, 배당 과정에서 피고 A가 93,514,878원을 배당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과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3,514,878원을 배당받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 B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중 하나) - 피고(피항소인): A (채무자 B로부터 문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에서 우선 배당을 받은 자) - 채무자: B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0월 15일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 110,326,042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년 1월 14일 피고 A와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년 6월 7일 배당기일에 피고 A는 근저당권자로서 93,514,878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배당에 이의하고 피고 A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A가 B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매 배당표를 어떻게 경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21년 1월 14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합니다. 둘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및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년 6월 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93,514,878원을 0원으로,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액 0원을 93,514,878원으로 각각 경정합니다. 셋째,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A가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와의 인적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에게 사해의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금액을 재조정하여 원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피고 A)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그 행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미 경매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법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게 된 날)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특별한 관계,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해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가 원고 A의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저작물을 E 사무실 PC 8대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H의 저작권 침해와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발하고 소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 영상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H의 사용자 회사 - 피고 H: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디자인팀장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게 한 직접 행위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는 2022년 8월경 E 사무실에 구비된 PC 8대에 원고 A가 저작권을 가진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저작물은 2023년 3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H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월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영구 라이선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4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E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H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행위와 피고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이 2023년 3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저작물 일부를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이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식 계약 시 예상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가, 고용된 사람(여기서는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저작물의 정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형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단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정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저작물의 일부를 정식 계약으로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사람들 특히 피해자 G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합의 초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실형 대신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경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자신의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이 경매에 부쳐졌고, 배당 과정에서 피고 A가 93,514,878원을 배당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과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3,514,878원을 배당받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 B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중 하나) - 피고(피항소인): A (채무자 B로부터 문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에서 우선 배당을 받은 자) - 채무자: B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0월 15일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 110,326,042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년 1월 14일 피고 A와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년 6월 7일 배당기일에 피고 A는 근저당권자로서 93,514,878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배당에 이의하고 피고 A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A가 B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매 배당표를 어떻게 경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21년 1월 14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합니다. 둘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및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년 6월 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93,514,878원을 0원으로,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액 0원을 93,514,878원으로 각각 경정합니다. 셋째,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A가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와의 인적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에게 사해의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금액을 재조정하여 원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피고 A)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그 행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미 경매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법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게 된 날)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특별한 관계,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해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가 원고 A의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저작물을 E 사무실 PC 8대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H의 저작권 침해와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발하고 소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 영상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H의 사용자 회사 - 피고 H: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디자인팀장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게 한 직접 행위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는 2022년 8월경 E 사무실에 구비된 PC 8대에 원고 A가 저작권을 가진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저작물은 2023년 3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H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월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영구 라이선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4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E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H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행위와 피고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이 2023년 3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저작물 일부를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이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식 계약 시 예상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가, 고용된 사람(여기서는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저작물의 정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형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단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정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저작물의 일부를 정식 계약으로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사람들 특히 피해자 G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합의 초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실형 대신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경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