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들과 관련된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했고, 이때 앞서 특별징수된 지방세 환급금은 주민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주민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은 다시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원고들 명의로 납부된 지방소득세는 환급되었지만, 특별징수세액 환급금 상당액은 원고들에게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는 환급청구권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이 사건의 상위 투자자로, 과세관청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아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던 주체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했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AL 등 이 사건 특별징수의무자들: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했던 주체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들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특별징수세액을 원고들의 세금에서 공제 및 충당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자, 특별징수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두고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전에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을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 및 충당 처리된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애초에 속하지 않는 특별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공제 및 충당은 효력이 없거나, 원고들이 환급청구권을 유효하게 이전받았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종국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징수세액이 특별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직접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조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과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기보다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환급금 채무와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을 조세채권이 서로 같은 금액만큼 없어지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계의 대상이 된 조세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히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결정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직접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나 특별징수와 같이 제3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실제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이 특정 세액을 다른 세금에 '공제·충당' 처리했더라도, 그 공제·충당의 대상이 된 환급청구권이 원래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그 환급청구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환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제·충당 처리된 경우, 해당 공제·충당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실제 세금을 부담한 주체와 명의상 납부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여러 회사들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들 (A, B, C, D, E, F 주식회사): 부당하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 피고 대한민국: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부과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된 국가. -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부과한 소득세액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를 납세 고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회사들이 피고들로부터 부과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였으며, 당시 차명계좌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을 먼저 취소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원천징수소득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 함께 무효가 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들은 원고 회사들에게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과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들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행정 쟁송 없이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원칙:**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납세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무효'인 과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취소하지 않아도 민사 법원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이 조항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산출하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이 징수한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 또한 그 근거가 무효이므로 함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하위 과세 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3.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처분'이라는 과세의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세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납부된 세금이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 소송 절차 없이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근거 법령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경우라도, 과세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과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소득세가 적법한 '부과처분' 없이 징수된 경우, 이는 '당연무효'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예: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한 지방세 부과 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는 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D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은 채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중도매인 허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중도매인 허가 절차를 진행한 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와 함께 중도매인 허가 절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정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해야 한다는 업무규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해당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서 정한 '허가조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내준 행위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상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시행규칙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일 뿐,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진행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의 여러 조항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이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은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유 조항'이 '허가에 관한 사항'일 뿐,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3항 제6호:** 이 조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중도매인 허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허가 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중도매인 허가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유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경유 조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절차에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정의 법적 성격 명확화:** 특정 조항이 단순히 '업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조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의 종합적 해석:**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같이 복잡한 법령의 경우, 단일 조항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 하위 시행규칙, 업무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설령 공공기관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이 직접적으로 청구하려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4. **행정 절차상 미비의 중대성 판단:** 행정 절차상 미비가 발생했을 때, 그 미비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들과 관련된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했고, 이때 앞서 특별징수된 지방세 환급금은 주민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주민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은 다시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원고들 명의로 납부된 지방소득세는 환급되었지만, 특별징수세액 환급금 상당액은 원고들에게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는 환급청구권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이 사건의 상위 투자자로, 과세관청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아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던 주체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했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AL 등 이 사건 특별징수의무자들: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했던 주체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들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특별징수세액을 원고들의 세금에서 공제 및 충당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자, 특별징수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두고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전에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을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 및 충당 처리된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애초에 속하지 않는 특별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공제 및 충당은 효력이 없거나, 원고들이 환급청구권을 유효하게 이전받았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종국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징수세액이 특별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직접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조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과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기보다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환급금 채무와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을 조세채권이 서로 같은 금액만큼 없어지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계의 대상이 된 조세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히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결정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직접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나 특별징수와 같이 제3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실제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이 특정 세액을 다른 세금에 '공제·충당' 처리했더라도, 그 공제·충당의 대상이 된 환급청구권이 원래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그 환급청구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환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제·충당 처리된 경우, 해당 공제·충당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실제 세금을 부담한 주체와 명의상 납부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여러 회사들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들 (A, B, C, D, E, F 주식회사): 부당하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 피고 대한민국: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부과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된 국가. -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부과한 소득세액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를 납세 고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회사들이 피고들로부터 부과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였으며, 당시 차명계좌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을 먼저 취소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원천징수소득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 함께 무효가 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들은 원고 회사들에게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과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들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행정 쟁송 없이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원칙:**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납세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무효'인 과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취소하지 않아도 민사 법원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이 조항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산출하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이 징수한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 또한 그 근거가 무효이므로 함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하위 과세 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3.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처분'이라는 과세의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세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납부된 세금이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 소송 절차 없이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근거 법령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경우라도, 과세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과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소득세가 적법한 '부과처분' 없이 징수된 경우, 이는 '당연무효'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예: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한 지방세 부과 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는 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D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은 채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중도매인 허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중도매인 허가 절차를 진행한 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와 함께 중도매인 허가 절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정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해야 한다는 업무규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해당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서 정한 '허가조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내준 행위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상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시행규칙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일 뿐,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진행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의 여러 조항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이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은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유 조항'이 '허가에 관한 사항'일 뿐,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3항 제6호:** 이 조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중도매인 허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허가 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중도매인 허가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유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경유 조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절차에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정의 법적 성격 명확화:** 특정 조항이 단순히 '업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조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의 종합적 해석:**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같이 복잡한 법령의 경우, 단일 조항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 하위 시행규칙, 업무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설령 공공기관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이 직접적으로 청구하려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4. **행정 절차상 미비의 중대성 판단:** 행정 절차상 미비가 발생했을 때, 그 미비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