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와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결손처분 이후에도 기존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압류한 처분에 대해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존 계좌에 불입된 이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파산 회사의 채무를 관리하는 자) - 원고보조참가인 및 항소인: A 주식회사 (파산 회사) - 피고 및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조세 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세금을 체납한 파산 회사 A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세채무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 A 회사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 이자에 대해 다시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A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A 회사는 이 압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손처분 이후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가 구 지방세기본법상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여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특별시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측은 이 조항이 '새로이 발견한 계좌 등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체납자가 입금된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재산(제91조의8 내지 제91조의11)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세법상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태 변동, 특히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추가적인 압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 등의 형태로 재산이 새롭게 발생하면 이는 세법상 '새롭게 발견된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라도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등도 과세당국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자체만으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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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식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건축한 복합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과된 과밀부담금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지가 연접하지 않은 두 블록의 면적 합산 부당성, 특정 블록에 대한 실질적 건축주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 안분 방식이 잘못되어 업무용시설의 주용도 여부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두 주장은 기각했으나, 주차장 면적 안분 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초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회사 - 서울특별시장: C 주식회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에 A블록, B블록 F동(업무, 숙박), B블록 G동(공공 커뮤니티시설)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블록과 B블록 F동 사이에 도로가 있어 '연접'하지 않으므로 면적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B블록 G동은 서울시에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자신들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과밀부담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블록 F동의 주차장 면적이 B블록 G동에도 안분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 분류되어 과도한 부담금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복합 건축물에서 도로를 사이에 둔 두 블록의 대지가 과밀부담금 산정 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OT 방식으로 건축되고 공공 목적으로 무상 사용되는 특정 블록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는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합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건물 전체의 주용도가 변경되어 과밀부담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블록과 B블록 F동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만큼 맞닿아 있어 '연접'한 것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OT 방식으로 건축되고 서울시에 무상 제공된 B블록 G동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유지보수 책임 등을 지는 원고가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블록 F동 주차장 면적은 B블록 G동의 주용도 시설에는 안분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건물에서 숙박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주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8조**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의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 **'연접'의 법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부과 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접' 여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맞닿음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연접한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개발사업의 목적, 형식적 분할 방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에서는 도로부지를 사이에 두더라도 두 블록이 하나의 개발사업 결과물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처럼 이용되고 있다면 '연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형식적으로 분할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건축하려는 자'가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블록 G동이 BOT 방식으로 건축되어 서울시에 무상 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유지보수 및 하자 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원고를 '건축하려는 자'로서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 **부속시설 면적 안분 및 주용도 판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과밀부담금 산정 시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업무용시설 등의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일 이후의 용도변경 등 개별적 사정 또한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며, B블록 F동 주차장이 B블록 G동 시설의 이용 편의와 동떨어져 있고, 별도의 주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 개연성도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B블록 G동에는 안분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속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 및 기능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각 건물의 배치 및 물리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단일성, 소유 주체,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연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등 다른 법령의 유사 취지 해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나 공공기여를 위해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 및 유지보수 책임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과밀부담금과 같은 의무 부담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합건물의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안분할 때는 해당 부속시설이 실제 어떤 주용도 시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이용 동선, 요금 체계,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분 방식은 건물의 주용도 분류 및 부담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의 계획과 실제 사용 목적 및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교통영향평가서, 건축계획서, 무상사용 계약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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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의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반려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택의 유형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와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기준(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 여부)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한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주택 건설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 이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 어디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면,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2.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 시행령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더욱 명확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의 취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요하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은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저해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판결문 구성에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주택을 건설한 목적이 명확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변경 신청 시 해당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축 인허가 서류, 건설 계약서, 초기 임대 계획 등)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기준만을 내세워 신청을 반려할 경우, 해당 반려 처분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와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결손처분 이후에도 기존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압류한 처분에 대해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존 계좌에 불입된 이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파산 회사의 채무를 관리하는 자) - 원고보조참가인 및 항소인: A 주식회사 (파산 회사) - 피고 및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조세 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세금을 체납한 파산 회사 A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세채무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 A 회사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 이자에 대해 다시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A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A 회사는 이 압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손처분 이후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가 구 지방세기본법상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여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특별시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측은 이 조항이 '새로이 발견한 계좌 등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체납자가 입금된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재산(제91조의8 내지 제91조의11)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세법상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태 변동, 특히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추가적인 압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 등의 형태로 재산이 새롭게 발생하면 이는 세법상 '새롭게 발견된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라도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등도 과세당국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자체만으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C 주식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건축한 복합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과된 과밀부담금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지가 연접하지 않은 두 블록의 면적 합산 부당성, 특정 블록에 대한 실질적 건축주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 안분 방식이 잘못되어 업무용시설의 주용도 여부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두 주장은 기각했으나, 주차장 면적 안분 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초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회사 - 서울특별시장: C 주식회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에 A블록, B블록 F동(업무, 숙박), B블록 G동(공공 커뮤니티시설)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블록과 B블록 F동 사이에 도로가 있어 '연접'하지 않으므로 면적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B블록 G동은 서울시에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자신들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과밀부담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블록 F동의 주차장 면적이 B블록 G동에도 안분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 분류되어 과도한 부담금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복합 건축물에서 도로를 사이에 둔 두 블록의 대지가 과밀부담금 산정 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OT 방식으로 건축되고 공공 목적으로 무상 사용되는 특정 블록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는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합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건물 전체의 주용도가 변경되어 과밀부담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블록과 B블록 F동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만큼 맞닿아 있어 '연접'한 것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OT 방식으로 건축되고 서울시에 무상 제공된 B블록 G동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유지보수 책임 등을 지는 원고가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블록 F동 주차장 면적은 B블록 G동의 주용도 시설에는 안분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건물에서 숙박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중 23,334,1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주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8조**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의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 **'연접'의 법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부과 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접' 여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맞닿음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연접한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개발사업의 목적, 형식적 분할 방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에서는 도로부지를 사이에 두더라도 두 블록이 하나의 개발사업 결과물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처럼 이용되고 있다면 '연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형식적으로 분할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건축하려는 자'가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블록 G동이 BOT 방식으로 건축되어 서울시에 무상 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유지보수 및 하자 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원고를 '건축하려는 자'로서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 **부속시설 면적 안분 및 주용도 판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과밀부담금 산정 시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업무용시설 등의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일 이후의 용도변경 등 개별적 사정 또한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며, B블록 F동 주차장이 B블록 G동 시설의 이용 편의와 동떨어져 있고, 별도의 주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 개연성도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B블록 G동에는 안분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속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 및 기능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각 건물의 배치 및 물리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단일성, 소유 주체,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연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등 다른 법령의 유사 취지 해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나 공공기여를 위해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 및 유지보수 책임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과밀부담금과 같은 의무 부담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합건물의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안분할 때는 해당 부속시설이 실제 어떤 주용도 시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이용 동선, 요금 체계,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분 방식은 건물의 주용도 분류 및 부담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의 계획과 실제 사용 목적 및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교통영향평가서, 건축계획서, 무상사용 계약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의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반려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택의 유형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와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기준(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 여부)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한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주택 건설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 이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 어디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면,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2.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 시행령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더욱 명확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의 취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요하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은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저해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판결문 구성에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주택을 건설한 목적이 명확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변경 신청 시 해당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축 인허가 서류, 건설 계약서, 초기 임대 계획 등)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기준만을 내세워 신청을 반려할 경우, 해당 반려 처분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