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당신의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넘어선 훼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거 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소외 B: 임차인 (피고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임대인)는 2022년 11월 10일 임차인 B에게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23년 2월 8일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24년 1월 15일 이후에도 피고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계약에 따라 2024년 7월 12일 임차인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임차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통상의 손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에게 해당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채권양도를 통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으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에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모가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위변제금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주택 등)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상이나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채권양도의 대항력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대위변제와 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448조)**​: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채무(전세보증금 반환)를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면(대위변제), 보증기관은 해당 채무를 갚은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감소(이를 '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면,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명확한 훼손 사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벽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개조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사진이나 수리 견적서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게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A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 A는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이 사건의 원고(피항소인)이며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A: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항소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과 함께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다른 사유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A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피고 A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8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인이 성실하게 항소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의 실체 판단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항소 절차 진행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500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보증공사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보증기관 - 피고 A, B: 사망한 임대인 C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 - 망 C: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망하여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임대인 - 임차인 D: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은 세입자 - E: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임대인 ### 분쟁 상황 임차인 D는 임대인 E와 보증금 2억 5,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E에서 C로 변경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D와 전세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500만원을 대위변제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C가 사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A과 B를 상대로 대위변제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C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으로부터 수리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보증공사의 채권 회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과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A의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고 B의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 전액 2억 5,500만원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상권과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라는 법률적 쟁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 (민법 제481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2억 5,500만원을 대신 갚아준 것은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할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졌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과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임대인 C가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A, B에게 승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한 C)의 채무를 갚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A과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2억 5,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공사의 청구에 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부동산 인도일 이후부터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여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후 임대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넘어선 훼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거 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소외 B: 임차인 (피고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임대인)는 2022년 11월 10일 임차인 B에게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23년 2월 8일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24년 1월 15일 이후에도 피고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계약에 따라 2024년 7월 12일 임차인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임차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통상의 손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에게 해당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채권양도를 통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으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에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모가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위변제금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주택 등)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상이나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채권양도의 대항력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대위변제와 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448조)**​: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채무(전세보증금 반환)를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면(대위변제), 보증기관은 해당 채무를 갚은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감소(이를 '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면,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명확한 훼손 사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벽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개조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사진이나 수리 견적서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게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A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 A는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이 사건의 원고(피항소인)이며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A: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항소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과 함께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다른 사유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A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피고 A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8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인이 성실하게 항소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의 실체 판단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항소 절차 진행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500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보증공사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보증기관 - 피고 A, B: 사망한 임대인 C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 - 망 C: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망하여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임대인 - 임차인 D: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은 세입자 - E: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임대인 ### 분쟁 상황 임차인 D는 임대인 E와 보증금 2억 5,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E에서 C로 변경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D와 전세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500만원을 대위변제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C가 사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A과 B를 상대로 대위변제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C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으로부터 수리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보증공사의 채권 회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과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A의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고 B의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보증금 전액 2억 5,500만원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상권과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라는 법률적 쟁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 (민법 제481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2억 5,500만원을 대신 갚아준 것은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할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졌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과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임대인 C가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A, B에게 승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한 C)의 채무를 갚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A과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2억 5,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공사의 청구에 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부동산 인도일 이후부터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여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후 임대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