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남 함평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혐의로 군인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각 14,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1950년 전남 함평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한 망인 G의 유족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전남 함평 H마을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G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배상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망인이 군인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민간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간접 적용)**​: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총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8월 30일 결정에 따라,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5%)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소송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사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국가 공무원(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 시부터 10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유족의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와의 관계, 사건의 불법성, 사회적 편견, 유족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별 상속관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은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결정한 기관 - 학교법인 B: 원고 A에게 최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 ### 분쟁 상황 교원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정직 1개월 징계마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변경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전의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교원 A는 정직 1개월로 변경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려던 시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징계 수위 또한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의 유효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주장을 반복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성폭력 피해를 겪던 두 아동이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수사 및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들의 분리 조치 미이행 등을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청주시 공무원들의 당시 조치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해 아동 유가족): 망인 D의 아버지 A, 어머니 B, 남매 C (D는 성폭력 피해 후 사망한 아동) - 피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검찰 및 경찰 공무원 소속), 청주시 (청주시 공무원 소속) - 가해자 E: 사망한 D와 G에게 성폭력을 가한 인물 - 피해 아동 G: D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겪고 투신 사망한 아동 ### 분쟁 상황 2021년 2월 1일 망인 D가 E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2월 26일 G도 E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병원 진료를 통해 인지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21년 3월 4일 청주시에 E과 G의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3월 11일 청주시 공무원 조사 당시 G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분리조치에 강한 거부 의사를 보여 실제로 분리조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3월 10일 E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G에 대한 추가 조사는 친모의 방해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1년 5월 12일 검찰은 E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바로 같은 날 망인 D와 G는 아파트 22층에서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E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사망한 아동들의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이 아동들의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 과정에서의 행위(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피해 아동 분리 조치 미이행)가 직무상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피해 아동 유가족)의 피고들(대한민국, 청주시)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당시 상황과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분리조치 요건이 당시 피해 아동의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검사의 영장 관련 판단 또한 수사 원칙과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아동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및 제2조 제1항** 이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므로 검사나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과 함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응급조치)**​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3호 보호시설 인도 조치의 경우 피해 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G가 E과의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청주시 공무원이 당시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이 법령이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배경 중 하나로 수사 원칙상 불구속 수사를 우선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검사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사 및 보호 조치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번복이나 거부 의사 표현은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 조치나 분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특정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피해 아동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진료 기록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 및 책임 입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남 함평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혐의로 군인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각 14,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1950년 전남 함평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한 망인 G의 유족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전남 함평 H마을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G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배상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망인이 군인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민간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간접 적용)**​: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총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8월 30일 결정에 따라,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5%)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소송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사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국가 공무원(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 시부터 10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유족의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와의 관계, 사건의 불법성, 사회적 편견, 유족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별 상속관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은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결정한 기관 - 학교법인 B: 원고 A에게 최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 ### 분쟁 상황 교원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정직 1개월 징계마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변경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전의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교원 A는 정직 1개월로 변경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려던 시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징계 수위 또한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의 유효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주장을 반복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성폭력 피해를 겪던 두 아동이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수사 및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들의 분리 조치 미이행 등을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청주시 공무원들의 당시 조치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해 아동 유가족): 망인 D의 아버지 A, 어머니 B, 남매 C (D는 성폭력 피해 후 사망한 아동) - 피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검찰 및 경찰 공무원 소속), 청주시 (청주시 공무원 소속) - 가해자 E: 사망한 D와 G에게 성폭력을 가한 인물 - 피해 아동 G: D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겪고 투신 사망한 아동 ### 분쟁 상황 2021년 2월 1일 망인 D가 E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2월 26일 G도 E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병원 진료를 통해 인지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21년 3월 4일 청주시에 E과 G의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3월 11일 청주시 공무원 조사 당시 G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분리조치에 강한 거부 의사를 보여 실제로 분리조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3월 10일 E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G에 대한 추가 조사는 친모의 방해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1년 5월 12일 검찰은 E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바로 같은 날 망인 D와 G는 아파트 22층에서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E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사망한 아동들의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이 아동들의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 과정에서의 행위(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피해 아동 분리 조치 미이행)가 직무상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피해 아동 유가족)의 피고들(대한민국, 청주시)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당시 상황과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분리조치 요건이 당시 피해 아동의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검사의 영장 관련 판단 또한 수사 원칙과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아동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및 제2조 제1항** 이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므로 검사나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과 함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응급조치)**​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3호 보호시설 인도 조치의 경우 피해 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G가 E과의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청주시 공무원이 당시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이 법령이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배경 중 하나로 수사 원칙상 불구속 수사를 우선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검사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사 및 보호 조치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번복이나 거부 의사 표현은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 조치나 분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특정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피해 아동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진료 기록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 및 책임 입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