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피상속인인 망 E의 사망 후, 그의 아들들인 원고 A과 원고 B이 또 다른 아들인 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과도하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고, 망 G(또 다른 아들)이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A이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이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D 부동산은 피고 C가 증여가 아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 A의 Z 부동산 및 현금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에게 195,995,865원의 유류분 반환을 명했으나,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특별수익하였으나,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았습니다. - 원고 B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으나,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피고 C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C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R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했으며, 일부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망 E (피상속인): 이 사건의 돌아가신 아버지로서,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유류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망 G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 E(돌아가신 아버지)이 생전에 그의 아들들인 원고 A, 원고 B, 피고 C, 망 G 등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이전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R 토지를 증여받았고, D 부동산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망 G은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원고 A은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은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E과 아들 5형제는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여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E 사망 후,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 C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외에도 망 G이 증여받은 S 부동산 중 일부 지분도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들 또한 다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음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 전에 형제들 간에 상속포기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수익 인정 여부**: R 토지, D 부동산, S 부동산, Y리 부동산, U동 부동산 등 여러 부동산이 망 E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증여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망 E의 사망 전에 일부 형제들이 R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각서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해당 재산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상속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 여부**: 피고는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족 간의 합의에 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 A에 대한 유류분 반환**: 피고 C는 원고 A에게 195,99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B의 청구 기각**: 원고 B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특별수익 인정 여부**: * **R 토지**: 피고 C가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D 부동산**: 피고 C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S 부동산 중 1/2 지분**: 망 G이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 C 명의로 된 1/4 지분도 실질적으로 망 E의 재산으로 보아 망 G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 **Y리 부동산 중 3/13 지분**: 원고 A의 장남 L에게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망 E의 재산이고 원고 A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U동 부동산**: 원고 B이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A의 Z 부동산 및 현금 1억 5천만 원의 특별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했습니다. R 토지의 경우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천만 원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5. **상속세 등 공제 여부**: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의칙 및 권리남용**: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형제 간 유류분 분쟁에서, 여러 부동산의 증여 여부와 가액을 면밀히 심리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일부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성, 취득시효 완성 재산의 특별수익 불인정, 증여 재산 가액 산정 방법 등 유류분 관련 법리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R 토지 증여, 망 G의 S 부동산 증여, 원고 A의 Y리 부동산 지분 증여, 원고 B의 U동 부동산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이 사건의 원고들과 피고는 직계비속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었습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가 원고들과의 'R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 양도 각서'를 근거로 상속포기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의 가액 산정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S 부동산, Y리 부동산, U동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가액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천만 원은 R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재산 분쟁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재산이나 상속분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가족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정법원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 **특별수익의 중요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직접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완성 재산**: 증여가 아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에 물가나 재산 가치의 변화가 크다면 이 부분이 유류분 액수에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 **담보된 재산의 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공제 불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 간 합의의 명확화**: 복잡한 재산 분배에 관한 가족 간의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한 각서나 확인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입증**: 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서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반소피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회사입니다. - B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함께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C (피고이자 반소원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본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D (피고보조참가인): C 측의 입장을 보조하며 소송에 참여한 관련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본 분쟁은 물품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6,577,359원과 42,573,57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C는 주식회사 A와 B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81,242,000원과 249,28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대금 정산에 대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는 주식회사 A와 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금전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했습니다. 1. C는 주식회사 A와 B로부터 총 390,834,492원(주식회사 A로부터 96,065,882원, B로부터 294,768,61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 C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C는 이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혹은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장지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4. 주식회사 A, B와 C는 물품 공급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각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6.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와 C가 제기한 물품대금 반소가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호간 금전 정산 및 물품 공급 계약의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각자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의 계약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품 공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상호 주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통해 이를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화해 및 조정 관련 조항): 본 사건은 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경제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화해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물품의 사양, 수량, 단가, 인도 시기, 결제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인도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류, 사진,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해나 조정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쟁점(본소, 반소,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F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축구공을 발로 차 스프링클러를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F의 어머니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과 원고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에서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로 시설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F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E: F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 F: E의 아들이며 2007년생 중학교 3학년으로,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차다가 스포츠센터의 스프링클러를 파손시킨 사고 유발자입니다. ### 분쟁 상황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E의 아들 F이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발로 차 실내농구장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하여 약 40분간 누수가 발생, 실내농구장 코트 마루바닥 침수 및 사무실 벽체 뒤틀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공제, 원고의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그리고 피해자(스포츠센터)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6,969,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F의 행동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과실이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 수리비 15,419,042원, 파손된 지하차량 수리비 1,150,000원, 스프링클러 수리비 400,000원을 합한 16,969,04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수리비 산정 시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76.67%)이 적용되었고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과실로 인해 스포츠센터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F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고 보험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잔가율 적용):**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손해가 되며,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복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포츠센터 마루바닥 등 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잔가율 76.67%를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부가가치세 공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손상된 물건의 수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자이므로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원고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나 가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입되어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 파손된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건물의 내용연수(사용 기간)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 원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 측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고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피상속인인 망 E의 사망 후, 그의 아들들인 원고 A과 원고 B이 또 다른 아들인 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과도하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고, 망 G(또 다른 아들)이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A이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이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D 부동산은 피고 C가 증여가 아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 A의 Z 부동산 및 현금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에게 195,995,865원의 유류분 반환을 명했으나,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특별수익하였으나,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았습니다. - 원고 B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으나,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피고 C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C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R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했으며, 일부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망 E (피상속인): 이 사건의 돌아가신 아버지로서,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유류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망 G (망 E의 아들): 망 E으로부터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 E(돌아가신 아버지)이 생전에 그의 아들들인 원고 A, 원고 B, 피고 C, 망 G 등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이전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R 토지를 증여받았고, D 부동산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망 G은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원고 A은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은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E과 아들 5형제는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여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E 사망 후,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 C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외에도 망 G이 증여받은 S 부동산 중 일부 지분도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들 또한 다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음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 전에 형제들 간에 상속포기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수익 인정 여부**: R 토지, D 부동산, S 부동산, Y리 부동산, U동 부동산 등 여러 부동산이 망 E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증여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망 E의 사망 전에 일부 형제들이 R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각서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해당 재산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상속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 여부**: 피고는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족 간의 합의에 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 A에 대한 유류분 반환**: 피고 C는 원고 A에게 195,99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B의 청구 기각**: 원고 B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특별수익 인정 여부**: * **R 토지**: 피고 C가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D 부동산**: 피고 C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S 부동산 중 1/2 지분**: 망 G이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 C 명의로 된 1/4 지분도 실질적으로 망 E의 재산으로 보아 망 G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 **Y리 부동산 중 3/13 지분**: 원고 A의 장남 L에게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망 E의 재산이고 원고 A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U동 부동산**: 원고 B이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A의 Z 부동산 및 현금 1억 5천만 원의 특별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했습니다. R 토지의 경우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천만 원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5. **상속세 등 공제 여부**: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의칙 및 권리남용**: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형제 간 유류분 분쟁에서, 여러 부동산의 증여 여부와 가액을 면밀히 심리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일부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성, 취득시효 완성 재산의 특별수익 불인정, 증여 재산 가액 산정 방법 등 유류분 관련 법리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R 토지 증여, 망 G의 S 부동산 증여, 원고 A의 Y리 부동산 지분 증여, 원고 B의 U동 부동산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이 사건의 원고들과 피고는 직계비속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었습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가 원고들과의 'R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 양도 각서'를 근거로 상속포기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의 가액 산정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S 부동산, Y리 부동산, U동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가액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천만 원은 R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재산 분쟁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재산이나 상속분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가족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정법원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 **특별수익의 중요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직접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완성 재산**: 증여가 아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에 물가나 재산 가치의 변화가 크다면 이 부분이 유류분 액수에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 **담보된 재산의 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공제 불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 간 합의의 명확화**: 복잡한 재산 분배에 관한 가족 간의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한 각서나 확인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입증**: 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서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반소피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회사입니다. - B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함께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C (피고이자 반소원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본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D (피고보조참가인): C 측의 입장을 보조하며 소송에 참여한 관련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본 분쟁은 물품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6,577,359원과 42,573,57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C는 주식회사 A와 B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81,242,000원과 249,28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대금 정산에 대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는 주식회사 A와 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금전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했습니다. 1. C는 주식회사 A와 B로부터 총 390,834,492원(주식회사 A로부터 96,065,882원, B로부터 294,768,61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 C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C는 이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혹은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장지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4. 주식회사 A, B와 C는 물품 공급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각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6.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와 C가 제기한 물품대금 반소가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호간 금전 정산 및 물품 공급 계약의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각자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의 계약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품 공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상호 주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통해 이를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화해 및 조정 관련 조항): 본 사건은 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경제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화해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물품의 사양, 수량, 단가, 인도 시기, 결제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인도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류, 사진,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해나 조정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쟁점(본소, 반소,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F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축구공을 발로 차 스프링클러를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F의 어머니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과 원고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에서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로 시설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F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E: F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 F: E의 아들이며 2007년생 중학교 3학년으로,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차다가 스포츠센터의 스프링클러를 파손시킨 사고 유발자입니다. ### 분쟁 상황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E의 아들 F이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발로 차 실내농구장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하여 약 40분간 누수가 발생, 실내농구장 코트 마루바닥 침수 및 사무실 벽체 뒤틀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공제, 원고의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그리고 피해자(스포츠센터)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6,969,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F의 행동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과실이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 수리비 15,419,042원, 파손된 지하차량 수리비 1,150,000원, 스프링클러 수리비 400,000원을 합한 16,969,04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수리비 산정 시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76.67%)이 적용되었고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과실로 인해 스포츠센터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F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고 보험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잔가율 적용):**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손해가 되며,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복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포츠센터 마루바닥 등 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잔가율 76.67%를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부가가치세 공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손상된 물건의 수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자이므로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원고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나 가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입되어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 파손된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건물의 내용연수(사용 기간)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 원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 측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고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