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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아파트 사업주체인 원고가 하수급인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해당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하수급인(AB)에 대한 청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했고, 특정 보증사(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 및 선행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선행소송의 '소송고지' 효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시공을 담당한 사업주체입니다. - 피고 하수급인들 (주식회사 E,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Q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건설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B: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회생절차 종결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어 소송에서 각하된 업체입니다. - 피고 보증사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수급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입니다.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시공을 담당한 사업주체로서, 여러 하수급인들에게 각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의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르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약 21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25년 8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약 23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 및 공제조합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급인들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증사들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하수급인(AB)이 회생절차를 거쳤을 때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을 때,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하수급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범위에 선행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37,101,198원, 피고 H 주식회사는 6,823,239원, 피고 주식회사 J은 30,261,695원, 피고 주식회사 N는 8,273,301원, 피고 Q 주식회사는 39,316,150원, 피고 T 주식회사는 3,677,349원, 피고 W건설 주식회사는 26,677,503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E과 공동하여 36,952,770원, 피고 H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606,4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J과 공동하여 30,146,629원, 피고 주식회사 N와 공동하여 8,240,203원, 피고 Q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9,570,839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5,868,2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 위 금액들에 대해 각 피고별로 2024년 3월 8일, 9일, 또는 12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의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8.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B,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하수급인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30%, 해당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40%, 해당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청구에 대해, AB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하수급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 하수급인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참가적 효력'에 따라 하수급인들은 선행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하자의 존재, 원인, 시기 등)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을 뜻하고 민법상 제척기간이 아니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므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자신의 채무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소송고지만으로는 이행지체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W건설에게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3년차 이행보증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기인 2년차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책임제한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고려된 사유이므로 추가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AB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및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책임제한 비율(85%)을 적용한 금액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원고에게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671조 제1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 5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인도 후 10년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제척기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실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A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습니다. 5. **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가 피고지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관하여는 참가적 효력에 따라 피고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하수급인들에게 적용되어 선행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었습니다. 6.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들의 부실시공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하자보수비 및 선행소송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7. **손해배상 책임제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하수급인들에게도 해당 책임 제한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원고)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들도 원칙적으로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시공상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의 책임**: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보험사, 공제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이때 보증책임 발생 요건(예: 주채무자의 이행청구 불이행)이나 보증 대상 범위(예: 보증기간 내 모든 하자 포괄 여부)를 약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와 채권 실권**: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권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소송고지의 효력**: 다른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하자의 존재, 원인, 시기 등)에 구속되는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범위**: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주자들에게 배상한 하자보수비용은 물론,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하자확대손해'로 보아 하수급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자신의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6. **지연이자 기산점**: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소송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행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장 부본 송달과 같이 채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된 시점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채권자(원고)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이미 책임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사유로 추가적인 감액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던 L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공사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G: L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피고 G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하도급받아 원고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이하)**​: 이 규정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정의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 전차선 자체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인근'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 **사용자(도급인)의 보호의무**: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환경 및 성격상 단전 조치나 특정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위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11조 제2호**: 전차선로와 1미터 이상 이격된 상례 작업의 경우 단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단전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압선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전 받는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절연모, 절연장갑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만약 현장 상황이 지시와 다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결여되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 이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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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파트 사업주체인 원고가 하수급인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해당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하수급인(AB)에 대한 청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했고, 특정 보증사(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 및 선행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선행소송의 '소송고지' 효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시공을 담당한 사업주체입니다. - 피고 하수급인들 (주식회사 E,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Q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건설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B: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회생절차 종결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어 소송에서 각하된 업체입니다. - 피고 보증사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수급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입니다.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시공을 담당한 사업주체로서, 여러 하수급인들에게 각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의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르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약 21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25년 8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약 23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 및 공제조합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급인들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증사들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하수급인(AB)이 회생절차를 거쳤을 때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을 때,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하수급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범위에 선행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37,101,198원, 피고 H 주식회사는 6,823,239원, 피고 주식회사 J은 30,261,695원, 피고 주식회사 N는 8,273,301원, 피고 Q 주식회사는 39,316,150원, 피고 T 주식회사는 3,677,349원, 피고 W건설 주식회사는 26,677,503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E과 공동하여 36,952,770원, 피고 H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606,4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J과 공동하여 30,146,629원, 피고 주식회사 N와 공동하여 8,240,203원, 피고 Q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9,570,839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5,868,2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 위 금액들에 대해 각 피고별로 2024년 3월 8일, 9일, 또는 12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의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8.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B,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하수급인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30%, 해당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40%, 해당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청구에 대해, AB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하수급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 하수급인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참가적 효력'에 따라 하수급인들은 선행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하자의 존재, 원인, 시기 등)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을 뜻하고 민법상 제척기간이 아니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므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자신의 채무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소송고지만으로는 이행지체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W건설에게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3년차 이행보증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기인 2년차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책임제한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고려된 사유이므로 추가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AB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및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책임제한 비율(85%)을 적용한 금액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원고에게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671조 제1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 5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인도 후 10년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제척기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실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A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습니다. 5. **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가 피고지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관하여는 참가적 효력에 따라 피고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하수급인들에게 적용되어 선행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었습니다. 6.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들의 부실시공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하자보수비 및 선행소송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7. **손해배상 책임제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하수급인들에게도 해당 책임 제한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원고)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들도 원칙적으로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시공상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의 책임**: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보험사, 공제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이때 보증책임 발생 요건(예: 주채무자의 이행청구 불이행)이나 보증 대상 범위(예: 보증기간 내 모든 하자 포괄 여부)를 약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와 채권 실권**: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권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소송고지의 효력**: 다른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하자의 존재, 원인, 시기 등)에 구속되는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범위**: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주자들에게 배상한 하자보수비용은 물론,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하자확대손해'로 보아 하수급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자신의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6. **지연이자 기산점**: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소송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행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장 부본 송달과 같이 채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된 시점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채권자(원고)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이미 책임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사유로 추가적인 감액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던 L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공사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G: L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피고 G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하도급받아 원고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이하)**​: 이 규정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정의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 전차선 자체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인근'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 **사용자(도급인)의 보호의무**: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환경 및 성격상 단전 조치나 특정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위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11조 제2호**: 전차선로와 1미터 이상 이격된 상례 작업의 경우 단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단전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압선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전 받는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절연모, 절연장갑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만약 현장 상황이 지시와 다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결여되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 이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