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원고 J와 피고 C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어선 기관장과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부부가 함께 꽃게잡이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2023년 5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로 정하고 부부의 총 순재산 2,808,341,260원 중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남편과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남편으로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76년 결혼하여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후에는 함께 꽃게잡이를 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원고와 피고 간의 실제 재산 분배 방법 및 최종 재산분할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46년간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며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소 제기일인 2022년 10월 6일로 보았으며 총 순재산 2,808,341,260원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제외한 791,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법원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직업 혼인 생활의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 파탄 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3년 4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원고 A에 의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원고 A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아 2022년 5월 7일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1. 제3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살해 협박을 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폭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폭력적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요구한 배우자 - 피고 D: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의 행동을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3년 1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둘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갈등을 빚었고, 이는 피고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20년경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자신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0일경 피고는 원고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원고에게 '심장을 파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3월 18일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년 7월 1일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2021년 3월 28일 구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년 6월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살던 부동산으로 돌아왔는데, 둘째 자녀와 시비 중 자녀를 폭행하여 다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두 번째 임시조치결정일 무렵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는 재봉사로, 피고는 중국요리 주방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003년 9월 26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7,2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언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으며,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이혼원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행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 특히 살해 협박과 자녀 폭행 등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위에 명시된 다른 사유들 외에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적 행동,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인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4. 재산분할 청구:**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변동이 심한 재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장 제출일인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공동 명의였던 것을 한 명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을 느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건처럼 부동산은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예: 이혼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중 별거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원고 J와 피고 C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어선 기관장과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부부가 함께 꽃게잡이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2023년 5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로 정하고 부부의 총 순재산 2,808,341,260원 중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남편과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남편으로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76년 결혼하여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후에는 함께 꽃게잡이를 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원고와 피고 간의 실제 재산 분배 방법 및 최종 재산분할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46년간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며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소 제기일인 2022년 10월 6일로 보았으며 총 순재산 2,808,341,260원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제외한 791,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법원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직업 혼인 생활의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 파탄 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3년 4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원고 A에 의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원고 A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아 2022년 5월 7일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1. 제3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살해 협박을 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폭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폭력적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요구한 배우자 - 피고 D: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의 행동을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3년 1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둘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갈등을 빚었고, 이는 피고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20년경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자신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0일경 피고는 원고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원고에게 '심장을 파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3월 18일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년 7월 1일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2021년 3월 28일 구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년 6월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살던 부동산으로 돌아왔는데, 둘째 자녀와 시비 중 자녀를 폭행하여 다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두 번째 임시조치결정일 무렵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는 재봉사로, 피고는 중국요리 주방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003년 9월 26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7,2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언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으며,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이혼원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행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 특히 살해 협박과 자녀 폭행 등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위에 명시된 다른 사유들 외에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적 행동,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인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4. 재산분할 청구:**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변동이 심한 재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장 제출일인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공동 명의였던 것을 한 명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을 느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건처럼 부동산은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예: 이혼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중 별거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