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음식료품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상품 도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가정간편식 ‘E’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공급계약이 개별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음식료품 제조, 도소매, 가공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C'라는 상호로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가정간편식 'D' 제품 공급에 대한 1년 기한의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E' 제품에 대한 개별공급약정을 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며, 총 256,874,200원(공급가액 233,522,000원 + 부가가치세 23,352,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기한을 2024. 6. 4.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4. 6. 11. 원고와 피고는 대금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2024. 6. 28.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가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자 원고는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별공급계약에 대해 기본공급계약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6,8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물품 거래를 지속해 온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은 불특정 다수 물품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기본계약이며, ‘E’ 제품 공급계약은 이 기본공급계약에 따라 구체화된 개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계약에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더라도 기본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 12%의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은 물품을 공급받았으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합의)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 약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분(연 6%)으로 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기본공급계약에 연 12%라는 더 높은 약정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의 특성과 기본공급계약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규정이 각 개별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E’ 제품 공급계약에도 연 12%의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명확성**: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계약에 적용될 기본계약의 내용, 특히 대금 지급 조건이나 지연손해금 약정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본계약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 **대금 결제 및 기한**: 물품 공급 후 대금 지급 기한과 방법을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 대금 미지급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약정 이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확약서 등 추가 약정**: 채무 불이행 시 작성하는 대금지불확약서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추가적인 지급 기한과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약서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대금지불확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화학물질인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88,800달러를 지급했으나, 원고의 거래처 발주 취소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합의나 계약 해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크립톤가스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크립톤가스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크립톤가스 1,600,000리터를 총 944,000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24일 선급금 명목으로 188,800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0일 원고의 거래처가 크립톤가스 발주를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진행된 회의 후 원고 측은 피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지불한 총 512,532달러(선급금 188,800달러 포함)를 반환하지 않고, 원고는 잔여 매매대금 755,200달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 공급이나 선급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며 다른 물품의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2월 22일 피고에게 20영업일 이내에 크립톤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경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선급금 188,800달러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를 공급하고 원고는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변경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변경합의가 없었다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기존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88,800달러의 선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회의 후 원고 측이 보낸 이메일 내용에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원고의 사정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에게도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다른 물품 공급을 제안한 사실도 변경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선급금의 반환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합의 또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선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보지 않았고, 변경합의나 계약 해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이익,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메일의 문언, 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경위, 피고가 입은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 반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둘째,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의 해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행 거절 통지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계약 해제 시 선급금 등 지급액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내용, 해제 사유, 귀책 사유, 그리고 합의 해제 시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으로 원단을 직접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공급받은 원단에 프린트 불량,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원고와 피고가 구매계약 체결 시 품질 기준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원단을 납품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단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81,13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섬유,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가공하는 업체들로 원단에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E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 채무자 유한회사 E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본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의류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원단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게 공급하여 의류 임가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프린트 불량, 세탁 후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의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물품대금 81,136,192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질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원단 구매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매수인인 피고에게 원단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1,13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정된 원단을 납품함으로써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가 다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단을 공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수인의 물건 검사 의무: 상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 판결문에서 상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원단 구매계약에서는 원단을 절단하거나 봉제하기 전에 일부 원단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보거나 원단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원단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단에 대한 검사나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매수인인 피고에게 그러한 검사 의무 또는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명확한 계약 관계 설정: 여러 단계의 공급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피고 계약과 피고-피고보조참가인 계약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2. 품질 기준의 구체적 명시: 물품의 품질(예: 프린트 상태, 수축률,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품질 불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물품 검사 및 확인 절차: 물품을 인도받았을 때 절단하거나 가공하기 전에 샘플 제작이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적절한 검사 절차를 거쳐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추후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과 하자 주장: 물품 대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곧바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상계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음식료품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상품 도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가정간편식 ‘E’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공급계약이 개별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음식료품 제조, 도소매, 가공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C'라는 상호로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가정간편식 'D' 제품 공급에 대한 1년 기한의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E' 제품에 대한 개별공급약정을 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며, 총 256,874,200원(공급가액 233,522,000원 + 부가가치세 23,352,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기한을 2024. 6. 4.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4. 6. 11. 원고와 피고는 대금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2024. 6. 28.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가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자 원고는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별공급계약에 대해 기본공급계약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6,8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물품 거래를 지속해 온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은 불특정 다수 물품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기본계약이며, ‘E’ 제품 공급계약은 이 기본공급계약에 따라 구체화된 개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계약에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더라도 기본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 12%의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은 물품을 공급받았으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합의)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 약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분(연 6%)으로 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기본공급계약에 연 12%라는 더 높은 약정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의 특성과 기본공급계약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규정이 각 개별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E’ 제품 공급계약에도 연 12%의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명확성**: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계약에 적용될 기본계약의 내용, 특히 대금 지급 조건이나 지연손해금 약정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본계약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 **대금 결제 및 기한**: 물품 공급 후 대금 지급 기한과 방법을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 대금 미지급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약정 이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확약서 등 추가 약정**: 채무 불이행 시 작성하는 대금지불확약서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추가적인 지급 기한과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약서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대금지불확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화학물질인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88,800달러를 지급했으나, 원고의 거래처 발주 취소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합의나 계약 해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크립톤가스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크립톤가스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크립톤가스 1,600,000리터를 총 944,000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24일 선급금 명목으로 188,800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0일 원고의 거래처가 크립톤가스 발주를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진행된 회의 후 원고 측은 피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지불한 총 512,532달러(선급금 188,800달러 포함)를 반환하지 않고, 원고는 잔여 매매대금 755,200달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 공급이나 선급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며 다른 물품의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2월 22일 피고에게 20영업일 이내에 크립톤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경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선급금 188,800달러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를 공급하고 원고는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변경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변경합의가 없었다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기존 크립톤가스 구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88,800달러의 선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회의 후 원고 측이 보낸 이메일 내용에 선급금 상당의 크립톤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원고의 사정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에게도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다른 물품 공급을 제안한 사실도 변경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선급금의 반환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합의 또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선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보지 않았고, 변경합의나 계약 해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이익,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메일의 문언, 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경위, 피고가 입은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 반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둘째,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의 해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행 거절 통지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계약 해제 시 선급금 등 지급액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내용, 해제 사유, 귀책 사유, 그리고 합의 해제 시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으로 원단을 직접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공급받은 원단에 프린트 불량,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원고와 피고가 구매계약 체결 시 품질 기준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원단을 납품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단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81,13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섬유,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가공하는 업체들로 원단에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E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 채무자 유한회사 E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본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의류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원단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게 공급하여 의류 임가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프린트 불량, 세탁 후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의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물품대금 81,136,192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질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원단 구매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매수인인 피고에게 원단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1,13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정된 원단을 납품함으로써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가 다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단을 공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수인의 물건 검사 의무: 상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 판결문에서 상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원단 구매계약에서는 원단을 절단하거나 봉제하기 전에 일부 원단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보거나 원단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원단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단에 대한 검사나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매수인인 피고에게 그러한 검사 의무 또는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명확한 계약 관계 설정: 여러 단계의 공급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피고 계약과 피고-피고보조참가인 계약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2. 품질 기준의 구체적 명시: 물품의 품질(예: 프린트 상태, 수축률,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품질 불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물품 검사 및 확인 절차: 물품을 인도받았을 때 절단하거나 가공하기 전에 샘플 제작이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적절한 검사 절차를 거쳐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추후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과 하자 주장: 물품 대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곧바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상계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