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명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들을 재차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의 부당한 반복 제명 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 - 피고 (I지역주택조합): 전남 담양군 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명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전남 담양군 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21년 1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2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 C, D, E, F, G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명된 원고들은 법원에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과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3년 2월 2일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24일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2023년 4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선행 판결 확정 불과 일주일 후인 2023년 4월 20일, 원고들이 조합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다시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만으로는 조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2023년 6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제명 안건을 다시 가결했습니다. 이후 담양군수는 2023년 9월 1일 원고들이 제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와 같은 반복된 제명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해하므로 제명 처분이 정당하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로 충분하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함이 확인된 제명 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것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명권의 남용을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조합원 지위 회복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각 조합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의 제명권 행사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제명 시 조합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합원 제명의 엄격성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이 직접적으로 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제명 사유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지급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등)**​: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 의결을 한 경우, 또는 제명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의결에 나아간 경우에는 제명 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설령 조합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된다고 할 수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원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주택법 제11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피고 조합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상실은 주택법과 그에 따른 조합 규약에 의거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제명 행위는 주택법의 취지와 조합 규약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이 위법하여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제명이라는 사회적 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명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관련 법률 및 조합 규약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가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를 상대로 골프 카트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가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두고 하차한 뒤 카트가 스스로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보험회사인 원고 A가 골프장 운영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였기에 운행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운행자로 인정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 B: D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카트 사고를 일으킨 골프장 이용객. - E 주식회사: D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A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F: 피고 B가 운행 중인 골프 카트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가 임차한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뒤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골프 카트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F가 골프장 운영사 E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고, E의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골프 카트의 운행자로서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 상태에서는 자신을 운행자로 볼 수 없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하차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행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4,057,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골프 카트의 임차인인 피고 B가 사고 당시에도 골프 카트에 대한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단순히 현실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골프 카트를 임차하여 사용했고,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했더라도 리모컨을 소지하며 관리했으므로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배법 제3조 단서에는 운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운행자에게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골프장 운영사)가 가해자(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골프 카트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자동운전' 모드라 할지라도 운행자가 리모컨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건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원고 B은 자신들이 지역 언론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매체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 및 동영상이 게시되자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함께 원고들에게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회사 - 원고 B: M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피고 C: 광주 광산구 지역 언론인 F의 대표 및 발행인으로 이 사건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한 주체 - 피고 D: M지역주택조합의 이전 업무대행사였던 N의 대표이사 (불법행위 가담 불인정)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디자인 및 대행업을 영위하며 F의 신문사업 등록증상 발행인으로 기재되었던 회사 (실질적 운영 주체 아님으로 판단되어 책임 불인정)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 B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피고 C은 지역 언론인으로 'F'라는 매체를 운영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에 기존 조합장 O을 해임하고 기존 업무대행사 N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2022년 5월에는 원고 B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원고 A을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 사이트와 G H 채널에 원고들이 P, U, M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기존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전국 6곳의 지주택을 자신이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피고 D(이전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 주식회사 E(F의 등록상 발행인)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과 이전에 피고 D이 운영했던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가 갑자기 원고들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피고 D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된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이 P 조합의 착공 지연 원인,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종용, M 조합의 기존 조합장 해임 경위 및 사업 지연, 정보 공개 여부 등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C이 F 사이트 및 G H 채널에 게시한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2. 해당 허위 사실이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3. 피고 C에게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C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1, 3, 5, 6번 기사 및 G H 채널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2, 4번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 C이 위 삭제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의 공동 불법행위 가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예: 기사 삭제)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기사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민법 제764조에 따라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C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E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피고 C의 허위 기사 작성 및 보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2일(불법행위 완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2년 11월 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 한계를 명시합니다. 피고 C은 언론중재법이 기사 삭제 청구를 구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은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매체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기사 삭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와는 별개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청구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언론사가 아닌 개인 언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매체를 운영하고 기사를 작성한 주체임이 입증되면, 해당 언론인은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발행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4.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자금 흐름, 임원 교체 경위 등이 허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불법행위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들 간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명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들을 재차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의 부당한 반복 제명 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 - 피고 (I지역주택조합): 전남 담양군 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명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전남 담양군 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21년 1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2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 C, D, E, F, G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명된 원고들은 법원에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과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3년 2월 2일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24일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2023년 4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선행 판결 확정 불과 일주일 후인 2023년 4월 20일, 원고들이 조합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다시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만으로는 조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2023년 6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제명 안건을 다시 가결했습니다. 이후 담양군수는 2023년 9월 1일 원고들이 제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와 같은 반복된 제명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해하므로 제명 처분이 정당하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로 충분하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함이 확인된 제명 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것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명권의 남용을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조합원 지위 회복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각 조합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의 제명권 행사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제명 시 조합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합원 제명의 엄격성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이 직접적으로 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제명 사유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지급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등)**​: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 의결을 한 경우, 또는 제명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의결에 나아간 경우에는 제명 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설령 조합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된다고 할 수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원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주택법 제11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피고 조합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상실은 주택법과 그에 따른 조합 규약에 의거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제명 행위는 주택법의 취지와 조합 규약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이 위법하여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제명이라는 사회적 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명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관련 법률 및 조합 규약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가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를 상대로 골프 카트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가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두고 하차한 뒤 카트가 스스로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보험회사인 원고 A가 골프장 운영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였기에 운행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운행자로 인정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 B: D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카트 사고를 일으킨 골프장 이용객. - E 주식회사: D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A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F: 피고 B가 운행 중인 골프 카트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가 임차한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뒤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골프 카트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F가 골프장 운영사 E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고, E의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골프 카트의 운행자로서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 상태에서는 자신을 운행자로 볼 수 없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하차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행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4,057,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골프 카트의 임차인인 피고 B가 사고 당시에도 골프 카트에 대한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단순히 현실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골프 카트를 임차하여 사용했고,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했더라도 리모컨을 소지하며 관리했으므로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배법 제3조 단서에는 운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운행자에게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골프장 운영사)가 가해자(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골프 카트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자동운전' 모드라 할지라도 운행자가 리모컨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건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원고 B은 자신들이 지역 언론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매체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 및 동영상이 게시되자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함께 원고들에게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회사 - 원고 B: M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피고 C: 광주 광산구 지역 언론인 F의 대표 및 발행인으로 이 사건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한 주체 - 피고 D: M지역주택조합의 이전 업무대행사였던 N의 대표이사 (불법행위 가담 불인정)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디자인 및 대행업을 영위하며 F의 신문사업 등록증상 발행인으로 기재되었던 회사 (실질적 운영 주체 아님으로 판단되어 책임 불인정)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 B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피고 C은 지역 언론인으로 'F'라는 매체를 운영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에 기존 조합장 O을 해임하고 기존 업무대행사 N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2022년 5월에는 원고 B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원고 A을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 사이트와 G H 채널에 원고들이 P, U, M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기존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전국 6곳의 지주택을 자신이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피고 D(이전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 주식회사 E(F의 등록상 발행인)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과 이전에 피고 D이 운영했던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가 갑자기 원고들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피고 D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된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이 P 조합의 착공 지연 원인,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종용, M 조합의 기존 조합장 해임 경위 및 사업 지연, 정보 공개 여부 등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C이 F 사이트 및 G H 채널에 게시한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2. 해당 허위 사실이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3. 피고 C에게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C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1, 3, 5, 6번 기사 및 G H 채널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2, 4번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 C이 위 삭제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의 공동 불법행위 가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예: 기사 삭제)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기사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민법 제764조에 따라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C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E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피고 C의 허위 기사 작성 및 보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2일(불법행위 완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2년 11월 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 한계를 명시합니다. 피고 C은 언론중재법이 기사 삭제 청구를 구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은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매체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기사 삭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와는 별개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청구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언론사가 아닌 개인 언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매체를 운영하고 기사를 작성한 주체임이 입증되면, 해당 언론인은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발행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4.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자금 흐름, 임원 교체 경위 등이 허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불법행위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들 간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