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육가공 사업주 단체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와 ◇◇이 공판장 경매에서 중도매인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고기 시세를 높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지회 (□□․△△ 지역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들의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 ▽▽와 ◇◇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관) - 피신고인들: 주식회사 ▽▽ 및 ◇◇ (공판장에서 경매 참여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 생산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들)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주식회사 ▽▽와 ◇◇이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 생산자들이 돼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31일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무혐의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행위로 인해 돼지 가격이 약 30% 폭등하여 회원사들의 육류 수출 지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원들인 육가공 사업주들이 제품 판매량 급감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받았는지, 그리고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모법인의 업무를 청구인 고유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 자신에게 '직접' 그리고 '현재' 발생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2. **단체 소송의 한계 법리**: 헌법재판소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 가격 결정, 유지, 변경)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의 초과 장려금 지급 행위가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했고 헌법소원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구인은 ▽▽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권력의 처분이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당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나 미래의 불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규제 기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신고는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단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단체의 구성원을 대신하거나 구성원들을 위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치과의사 A는 과거 운영하던 치과의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5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11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피고는 A에게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거짓 청구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사 기간 설정 및 이중 제재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동작구 등에서 'B치과의원', 'C치과의원', 'D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던 치과의사로, 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A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E: 원고 A의 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원고는 E이 독단적으로 허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가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B치과의원'을 운영하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50만 9,650원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했습니다.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은 A가 당시 운영하던 'C치과의원'에 대해 11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또한 A는 거짓 청구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22년 11월 9일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3년 9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2024. 8. 24. ~ 2025. 4. 23.)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조사기간 설정 위법, 이중제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가 원고 A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직원 E의 단독 행위인지 여부입니다.2.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이중 청구 및 약제비 부당 청구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정지 처분 시 조사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높였는지 여부입니다.4.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대물적)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대인적)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내려졌을 때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5. 8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내린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치과의사 A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설정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기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 처분과 그 대상 및 성격이 달라 이중 제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 사유의 중대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8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규정하며, 이는 원고 A의 111일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원고 A의 8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의료법 제68조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거짓청구 금액 및 비율(월평균 거짓청구금액 16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거짓청구비율 5% 이상)에 따라 8개월의 면허자격정지가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법원은 처분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기준, 공익적 필요,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중제재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대물적 처분)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대인적 처분)은 그 대상과 효과가 달라 이중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 운영자는 직원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요양급여 청구 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새로운 진료 행위가 있는 경우,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시 비급여 대상과 급여 대상 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각각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조사 대상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기간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 청구 등으로 인해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과 2024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A의 종속회사 M의 관계회사 K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완전성을 판단할 감사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A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후 2024년 9월 30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2024년 10월 7일 재도의 고안을 통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했으며,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K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인도 기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O: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O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인물입니다. - K, L, M, N, P, U 투자조합/Q 투자조합: 주식회사 A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회사들로, 특히 K는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주식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과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거절은 주로 A의 관계회사 K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O의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할 부채를 충분히 감사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동안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및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된 핵심 문제가 해소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장법인에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2024년 9월 30일 채권자 주식회사 A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정리매매 절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결정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여부를 다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390조'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포함하는 상장 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게 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상장폐지 사유로 정하면서도,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의 본질이 사법상 계약인 상장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한국거래소의 재량권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개선 기간이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추가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사법상 일반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그 결정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 시에는,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분쟁(예: 추징보전명령, 제3자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상장폐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 및 한국거래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 의견 거절의 주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이미 해소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결정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결정의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거래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육가공 사업주 단체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와 ◇◇이 공판장 경매에서 중도매인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고기 시세를 높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지회 (□□․△△ 지역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들의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 ▽▽와 ◇◇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관) - 피신고인들: 주식회사 ▽▽ 및 ◇◇ (공판장에서 경매 참여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 생산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들)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주식회사 ▽▽와 ◇◇이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 생산자들이 돼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31일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무혐의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행위로 인해 돼지 가격이 약 30% 폭등하여 회원사들의 육류 수출 지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원들인 육가공 사업주들이 제품 판매량 급감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받았는지, 그리고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모법인의 업무를 청구인 고유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 자신에게 '직접' 그리고 '현재' 발생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2. **단체 소송의 한계 법리**: 헌법재판소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 가격 결정, 유지, 변경)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의 초과 장려금 지급 행위가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했고 헌법소원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구인은 ▽▽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권력의 처분이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당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나 미래의 불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규제 기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신고는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단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단체의 구성원을 대신하거나 구성원들을 위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치과의사 A는 과거 운영하던 치과의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5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11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피고는 A에게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거짓 청구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사 기간 설정 및 이중 제재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동작구 등에서 'B치과의원', 'C치과의원', 'D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던 치과의사로, 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A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E: 원고 A의 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원고는 E이 독단적으로 허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가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B치과의원'을 운영하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50만 9,650원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했습니다.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은 A가 당시 운영하던 'C치과의원'에 대해 11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또한 A는 거짓 청구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22년 11월 9일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3년 9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2024. 8. 24. ~ 2025. 4. 23.)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조사기간 설정 위법, 이중제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가 원고 A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직원 E의 단독 행위인지 여부입니다.2.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이중 청구 및 약제비 부당 청구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정지 처분 시 조사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높였는지 여부입니다.4.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대물적)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대인적)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내려졌을 때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5. 8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내린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치과의사 A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설정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기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 처분과 그 대상 및 성격이 달라 이중 제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 사유의 중대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8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규정하며, 이는 원고 A의 111일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원고 A의 8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의료법 제68조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거짓청구 금액 및 비율(월평균 거짓청구금액 16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거짓청구비율 5% 이상)에 따라 8개월의 면허자격정지가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법원은 처분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기준, 공익적 필요,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중제재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대물적 처분)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대인적 처분)은 그 대상과 효과가 달라 이중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 운영자는 직원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요양급여 청구 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새로운 진료 행위가 있는 경우,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시 비급여 대상과 급여 대상 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각각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조사 대상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기간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 청구 등으로 인해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과 2024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A의 종속회사 M의 관계회사 K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완전성을 판단할 감사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A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후 2024년 9월 30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2024년 10월 7일 재도의 고안을 통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했으며,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K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인도 기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O: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O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인물입니다. - K, L, M, N, P, U 투자조합/Q 투자조합: 주식회사 A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회사들로, 특히 K는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주식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과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거절은 주로 A의 관계회사 K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O의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할 부채를 충분히 감사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동안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및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된 핵심 문제가 해소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장법인에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2024년 9월 30일 채권자 주식회사 A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정리매매 절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결정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여부를 다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390조'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포함하는 상장 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게 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상장폐지 사유로 정하면서도,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의 본질이 사법상 계약인 상장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한국거래소의 재량권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개선 기간이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추가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사법상 일반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그 결정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 시에는,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분쟁(예: 추징보전명령, 제3자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상장폐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 및 한국거래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 의견 거절의 주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이미 해소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결정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결정의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거래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