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해외에서 H은행을 통해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수취인명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은행은 A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일단 A의 계좌에 입금했으나, 송금은행으로부터 수취인명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A가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자, H은행은 A에게 재입금을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했습니다. H은행은 입금 처리 취소 후 별단예금에 보관하던 중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이유로 송금 취소 요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구두로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외 송금액이 잘못 입금된 후 재입금 약정을 주장한 회사) - 피고: H은행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송금액을 입금했다가 오류를 시정하고, 송금은행의 취소 요청으로 금액을 반환한 은행) - 송금은행: 미국 <은행명> (주식회사 A로 송금을 보냈으며, 이후 수취인명 정정 및 사기를 이유로 송금 취소를 요청한 은행) ### 분쟁 상황 해외 송금액 2억 5천만 원이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회사 A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송금은행이 수취인명 정정을 요구하자 A는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H은행은 A에게 돈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하여 2억 5천2백만 원을 재입금했습니다. H은행은 이를 지급 취소하고 별단 예금에 보관하다가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거래라는 이유로 송금 취소 및 반환 요청을 받아 결국 송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재입금을 구두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입금액 2억 5천1백7십2만2천7백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은행이 원고 주식회사 A와 해외 송금 오류 정정 과정에서 출금된 돈을 다시 원고 계좌에 재입금하겠다는 구두 약정(어멘드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어멘드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어멘드 신청서'는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약정의 처분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재입금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은행의 최초 입금은 수취인명과 계좌 예금주명 불일치로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이었으며, H은행의 재입금 요청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에 대해 송금액 입금 조치 의무를 부담할 뿐, 수취인에게 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H은행이 원고에게 재입금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체결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H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세칙 제148조 제1항'은 타발송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때 실명확인증표 및 지급지시서의 수취인명과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H은행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원고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재입금을 요청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에 따르면, 해외 송금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그리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며, 수취인은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입금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취인에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H은행이 원고에게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입금을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아 약정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의뢰인, 수취인, 계좌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송금 오류나 정정 요청을 받는 경우, 구두 약정보다는 관련 내용과 은행의 약속을 명확히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거나 특정 약정을 주장할 때는, 그 약정의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일단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 정보 불일치나 송금 취소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송금은행에 반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피고들로부터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에 대한 거짓 설명을 듣고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이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토지 확보율을 속여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G, H, I, J, K, L, M):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토지 확보율 관련 허위 고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가칭)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O.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주체로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해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토지 확보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실제 모집 가능한 조합원 수를 넘어 2,570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2. 이러한 허위 고지가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회사(업무대행사)가 분양상담사들의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4. 조합원 모집 인원에 대한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K,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들에게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D, J, L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은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 추진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고 회사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13명의 원고 모두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 정보의 투명성과 신의성실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가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회사(업무대행사)가 소속 분양상담사들의 기망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구 주택법 제11조 제2항**: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확보율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설립 및 진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상품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정보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토지 확보율, 사업 계획,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중요한 정보들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예: 모집 공고문, 관할관청 인허가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상담사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증거 확보**: 계약서나 확약서 등 서면으로 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진행 지속적 확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가입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위험 분담 인식**: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사업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5. **예정 정보의 의미**: 조합원 모집 인원 등은 '예정'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악의적으로 과장하여 고지하는 경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종교단체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대출 이자)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는 수용재결 후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이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1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재단법인 B, C종교단체 D교회, E: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소유, 점유, 관리하며 사업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C종교단체 F교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다른 종교시설을 소유, 점유하며 사업 인도를 지연한 주체 - G, H: 현금청산 대상자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I, J: 현금청산 대상자로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며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분쟁 상황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원고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토지 수용재결까지 완료했습니다. 조합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주를 공고했으나, 피고들은 각 소유 또는 점유하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재단법인 B와 D교회는 조합과 추가 보상금 지급 합의 후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이 합의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어 약정금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재개발 사업 착공이 늦어져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일부 피고들은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한 것이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대출 이자) 증가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재단법인 B, C종교단체 D교회, E, G, H가 공동으로 316,01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C종교단체 F교회는 위 금액 중 218,36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G, H는 공동으로 20,68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I, J은 공동으로 4,0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피고들의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한 부동산 인도 의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조합이 입은 금융비용 증가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수용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면, 해당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나 점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고시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는 것은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재개발 등)을 위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은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이때 원래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43조). 설령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는 토지 수용의 효력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즉, 소송 중이라도 인도는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공동불법행위(민법)**​: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서로 짜고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했고, 이것이 전체 재개발 사업 지연이라는 공동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민법)**​: 어떤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예: 임대차 계약, 지상권 등)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므로, 무단 점유자는 땅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 사업 참여 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토지 수용재결 등 주요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며, 수용재결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합니다. 설령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인도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인도 지연은 재개발 사업 전체의 착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등 막대한 금융 비용 증가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비용 증가에 대해 인도 지연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조합과의 합의 내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등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후에도 조합의 내부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효력의 확정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6.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의 계획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외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7. 여러 사람이 각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하나의 공동 손해(사업 지연)를 발생시킨 경우, 설령 서로 모의하거나 짜고 한 일이 아니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해외에서 H은행을 통해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수취인명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은행은 A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일단 A의 계좌에 입금했으나, 송금은행으로부터 수취인명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A가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자, H은행은 A에게 재입금을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했습니다. H은행은 입금 처리 취소 후 별단예금에 보관하던 중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이유로 송금 취소 요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구두로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외 송금액이 잘못 입금된 후 재입금 약정을 주장한 회사) - 피고: H은행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송금액을 입금했다가 오류를 시정하고, 송금은행의 취소 요청으로 금액을 반환한 은행) - 송금은행: 미국 <은행명> (주식회사 A로 송금을 보냈으며, 이후 수취인명 정정 및 사기를 이유로 송금 취소를 요청한 은행) ### 분쟁 상황 해외 송금액 2억 5천만 원이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회사 A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송금은행이 수취인명 정정을 요구하자 A는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H은행은 A에게 돈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하여 2억 5천2백만 원을 재입금했습니다. H은행은 이를 지급 취소하고 별단 예금에 보관하다가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거래라는 이유로 송금 취소 및 반환 요청을 받아 결국 송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재입금을 구두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입금액 2억 5천1백7십2만2천7백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은행이 원고 주식회사 A와 해외 송금 오류 정정 과정에서 출금된 돈을 다시 원고 계좌에 재입금하겠다는 구두 약정(어멘드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어멘드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어멘드 신청서'는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약정의 처분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재입금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은행의 최초 입금은 수취인명과 계좌 예금주명 불일치로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이었으며, H은행의 재입금 요청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에 대해 송금액 입금 조치 의무를 부담할 뿐, 수취인에게 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H은행이 원고에게 재입금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체결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H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세칙 제148조 제1항'은 타발송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때 실명확인증표 및 지급지시서의 수취인명과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H은행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원고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재입금을 요청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에 따르면, 해외 송금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그리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며, 수취인은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입금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취인에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H은행이 원고에게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입금을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아 약정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의뢰인, 수취인, 계좌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송금 오류나 정정 요청을 받는 경우, 구두 약정보다는 관련 내용과 은행의 약속을 명확히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거나 특정 약정을 주장할 때는, 그 약정의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일단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 정보 불일치나 송금 취소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송금은행에 반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피고들로부터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에 대한 거짓 설명을 듣고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이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토지 확보율을 속여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G, H, I, J, K, L, M):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토지 확보율 관련 허위 고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가칭)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O.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주체로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해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토지 확보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실제 모집 가능한 조합원 수를 넘어 2,570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2. 이러한 허위 고지가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회사(업무대행사)가 분양상담사들의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4. 조합원 모집 인원에 대한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K,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들에게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D, J, L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은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 추진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고 회사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13명의 원고 모두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 정보의 투명성과 신의성실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가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회사(업무대행사)가 소속 분양상담사들의 기망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구 주택법 제11조 제2항**: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확보율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설립 및 진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상품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정보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토지 확보율, 사업 계획,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중요한 정보들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예: 모집 공고문, 관할관청 인허가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상담사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증거 확보**: 계약서나 확약서 등 서면으로 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진행 지속적 확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가입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위험 분담 인식**: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사업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5. **예정 정보의 의미**: 조합원 모집 인원 등은 '예정'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악의적으로 과장하여 고지하는 경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종교단체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대출 이자)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는 수용재결 후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이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1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재단법인 B, C종교단체 D교회, E: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소유, 점유, 관리하며 사업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C종교단체 F교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다른 종교시설을 소유, 점유하며 사업 인도를 지연한 주체 - G, H: 현금청산 대상자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I, J: 현금청산 대상자로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며 인도를 지연한 주체들 ### 분쟁 상황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원고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토지 수용재결까지 완료했습니다. 조합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주를 공고했으나, 피고들은 각 소유 또는 점유하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재단법인 B와 D교회는 조합과 추가 보상금 지급 합의 후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이 합의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어 약정금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재개발 사업 착공이 늦어져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일부 피고들은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한 것이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대출 이자) 증가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재단법인 B, C종교단체 D교회, E, G, H가 공동으로 316,01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C종교단체 F교회는 위 금액 중 218,36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G, H는 공동으로 20,68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I, J은 공동으로 4,0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피고들의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한 부동산 인도 의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조합이 입은 금융비용 증가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수용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면, 해당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나 점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고시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는 것은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재개발 등)을 위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은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이때 원래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43조). 설령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는 토지 수용의 효력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즉, 소송 중이라도 인도는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공동불법행위(민법)**​: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서로 짜고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했고, 이것이 전체 재개발 사업 지연이라는 공동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민법)**​: 어떤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예: 임대차 계약, 지상권 등)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므로, 무단 점유자는 땅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 사업 참여 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토지 수용재결 등 주요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며, 수용재결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합니다. 설령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인도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인도 지연은 재개발 사업 전체의 착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등 막대한 금융 비용 증가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비용 증가에 대해 인도 지연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조합과의 합의 내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등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후에도 조합의 내부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효력의 확정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6.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의 계획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외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7. 여러 사람이 각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하나의 공동 손해(사업 지연)를 발생시킨 경우, 설령 서로 모의하거나 짜고 한 일이 아니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